퇴직 전 거래처 빼돌리기 배임죄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퇴직 직전 고객 정보를 빼돌려 개인 사업으로 유치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의 핵심 개념부터 실제 판례 사례, 형사·민사적 책임, 그리고 예방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퇴직 후 경쟁 사업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퇴직 전 거래처 빼돌리기 배임죄‘ 관련 개요
퇴직 전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거래를 유치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산인 거래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퇴직 후 거래처를 빼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지만, 퇴직 ‘전’에 이뤄지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 이익을 해친 행위로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나온다.
각 사례
사례 1: A회사 직원 퇴직 전 거래처 빼돌리기 (형사)
사례 2: B회사 영업직원 고객 DB 유출 (민사·행정)
- 퇴직 전 고객 리스트 USB로 복사해 신사업 시작.
- 형사
- 민사
- 행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로 2년 정지 명령.
배임죄 성립 요건
퇴직 전 vs 퇴직 후 비교
| 구분 | 퇴직 전 | 퇴직 후 |
|---|---|---|
| 배임죄 성립 | 높음 (회사 재직 중 의무 위반) | 낮음 (경쟁 금지 의무 없음) |
| 주요 법리 | 형법 제355조 배임 | 영업비밀보호법 적용 가능 |
| 처벌 예시 | 징역 6개월~2년 | 민사 배상 중심 |
대응 및 예방 방안
- 회사 측
- 직원 측
- 퇴직 3개월 전부터 개인 거래 금지, 공정거래법 준수.
- 발생 시
기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거래처 연락은 괜찮나요?
A: 퇴직 후라면 배임죄 해당 안 되지만, 영업비밀 유출 시 민사 책임
Q: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A: 아니요, 간접 증거(매출 변동)로도 유죄 가능
Q: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A: 형사 벌금 외 민사 배상 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