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공공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개요, 처벌 기준, 형사 절차,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개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 편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시설을 무허가로 점유·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편의시설
구성 요건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양형은 피해 규모와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범죄 유형 | 기본 처벌 | 가중 사유 | 감경 사유 |
|---|---|---|---|
| 단순 점유 | 벌금 500만 원 이내 | 반복 범행, 대규모 피해 | 자진 신고, 피해 배상 |
| 시설 훼손 | 1년 이하 징역 | 영업 목적 이용 | 초범, 합의 |
| 영업 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조직적 범행 | 시정 조치 |
형사 절차 흐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건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시작됩니다.
절차 단계
통계 (2024년 기준)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초기 대응 팁
변론 전략
자주 묻는 질문 (FAQ)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현장 사진, 점유 기간 증명, 시설 가치 평가서가 핵심입니다. 단순 통과는 무죄입니다.
벌금형만 받을 수 있나요?
초범·피해 적으면 벌금형 가능. 반복 시 징역형 위험이 큽니다.
재개발 구역 주차만 해도 걸리나요?
무허가 장기 주차 시 성립. 단기 방문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