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 처벌 여부 | 학교폭력 사건 형사고소·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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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 처벌 여부는 폭력의 중대성, 피해 정도, 가해자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 형사처벌 기준, 절차,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처벌 개요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본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지만,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상해·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형사처벌 전제 조건
    • –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형사미성년자 기준).
    • 폭력 행위가 단순 학교폭력이 아닌 형법상 범죄 성립.
  • 처벌 여부 결정 요인
    • –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 반복성·집단성·도구 사용 여부.
    • 합의 여부(기소유예 가능).

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의 차이

구분 학교폭력 처리 형사처벌
관할 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검찰·법원
절차 학교 내 심의·조치(봉사·전학 등) 고소·수사·기소·재판
처벌 범위 행정적 조치(정학·퇴학 등) 벌금·징역(소년법 적용)
시효 학교 내 처리 한정 범죄별 공소시효 적용

형사처벌 기준: 어떤 경우 적용될까?

폭행·상해 범죄 기준

  • 단순 폭행
    • 제지·밀치기 등 경미 → 형사처벌 드물음(기소유예 많음)
  • 상해
    • 골절·화상 등 → 형사고발 가능(형법 제257조)

가해학생 연령별 처벌

  • 만 10~13세
    • 형사처벌 불가(소년법상 보호처분).
  • 만 14~18세
    • 소년법 적용(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 만 19세 이상
    • 일반 형사처벌(징역 가능)
  • 중대 사례 예시
    • – 집단 린치 → 상해치사 위험 → 실형 가능
    • 사이버 학교폭력(악플·딥페이크) → 명예훼손·협박으로 형사입건.

형사 절차 단계별 흐름

  1. 고소 신고: 피해자(또는 보호자)가 경찰서 고소.
  2. 수사: 증거 수집(CCTV·의료기록·증인陳述).
  3. 검찰 송치: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4. 재판: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
  • 실무 팁
    • – 고소 전 병원 진단서 필수(상해 입증)
    • 합의서 작성 시 ‘형사고소 취하’ 명시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

보호처분 유형 비교

처분 유형 대상 기간
보호관찰 경미 6개월~2년
소년원 송치 중등도 6개월~2년
법정 구류 중대 최대 2년
  • 실제 사건 사례
    • – 2023년 부산 집단 학교폭력: 가해자 3명 소년원 송치.
    • 2024년 서울 칼부림 사건: 상해치사 미수로 법정구류.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피해자 측 대응

  • 즉시 조치
    • – 학교폭력 신고(학교장 또는 교육청).
    • 경찰 고소(112 또는 가까운 파출소).
  • 증거 수집
    • – 사진·영상 보관
    • 일지 작성(날짜·상황 기록)

가해자 측 대응

  • 초기 합의 시도
    • 피해자 측과 진심 어린 사과·배상.
  • 변론 준비
    • 가해 경위 진술서 작성(반성 강조)
    • 전문 상담(소년의집) 활용, 반복 방지 교육 이수.
  • 공통 팁
    • – 학교폭력심의와 형사절차 병행 관리
    • 합의 후에도 학교 조치 지속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증거와 중대성을 심사해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면 처벌이 없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등)이 내려집니다. 기록 남음

Q: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끝나나요?
A: 대부분 기소유예되지만, 공소취소까지는 아닙니다.

Q: 사이버 학교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스토킹·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Q: 형사처벌 기록은 평생 남나요?
A: 소년법 기록은 5년 후 소멸 가능(재범 없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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