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뜻하며, 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정확한 정의,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질적인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뜻·정의 개요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대상자
- 학생(초·중·고등학생 등)
- 장소
- 학교 또는 학교의 일정 구역 내외
- 행위 유형
- – 신체폭력: 때리기, 발로 차기 등
-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강제 징취
- 사이버 폭력: SNS를 통한 명예훼손·협박
- 따돌림: 집단 따돌림이나 무시
- 성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이 정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유형과 예시
학교폭력은 민사적 해결 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폭력 관련
- 상해
- 타박상 이상의 피해 발생 시 형법 제257조 적용
- 폭행
- 상해 없이 폭력 행사 시 형법 제260조
정신적·재산적 폭력
- 명예훼손·모욕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 적용
- 강요·갈취
- 형법 제324조·350조
실제 사례 비교 표
| 유형 | 예시 | 형사 적용 가능성 | 처벌 예시 |
|---|---|---|---|
| 신체폭력 | 집단구타로 골절상 | 높음 (상해죄)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
| 금전 갈취 | SNS로 돈 요구 | 중간 (강요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
| 사이버 따돌림 | 악플 집단 게시 | 높음 (명예훼손)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화되면 경찰 수사부터 시작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및 수사 단계
- – 피해자 신고 → 경찰 출석 → 진술서 작성
- 증거 수집: CCTV, 휴대폰 기록, 목격자 진술
- 처벌 수위
- – 미성년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우선
-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 적용)
처벌 비교 표 (14세 이상 기준)
| 죄명 | 기본 처벌 | 가중 사유 | 실제 판결 예 |
|---|---|---|---|
| 상해 | 징역 7년 이하 | 집단·흉기 사용 | 집유 1년 (초범) |
| 폭행 | 징역 2년 이하 | 상습성 | 벌금 300만원 |
| 명예훼손 | 징역 2년 이하 | 사이버 확산 | 집행유예 2년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학교폭력 해결은 학교 자치 → 형사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내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 7일 내 조치
- 중재
- 가해자 사과·피해 보상 유도
형사 신고 시 팁
- 즉시 증거 확보
- – 사진·영상 촬영
- 진료 기록 보관
- 카카오톡·SNS 캡처
- 신고 장소
- 가까운 경찰서 또는 학교
- 피해자 보호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요청, 전학 신청
- 상담 활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무료 이용
가해자 측이라면 조기 사과와 합의가 처벌 감경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재판 또는 보호처분 결정까지 1~3개월 소요됩니다.
Q: 미성년자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우선이며, 중대 범죄 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Q: 학교폭력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지나요?
A: 피해자 합의 시 집행유예 등 감경되지만, 공소취소는 드뭅니다.
Q: 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사이버수사대(112)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