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 전담기구의 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 미이행 시 학교와 관련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외면할 경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책임 관련 개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조사와 판단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내린 조치 결정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등을 포함합니다
- 조치 미이행은 학교장과 담당 교직원의 직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에 대한 보고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시 법적 책임
형사법상 책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이나 담당 교직원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정법상 책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적 책임도 발생합니다.
민사법상 책임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미이행의 구체적 사례와 법적 적용
사례 1: 가해학생 특별교육 미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으나 학교가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직무 태만으로 인한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이행
피해학생의 학급 변경, 전학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되었으나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시에 학교장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교육감 보고 의무 위반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과 담당 교직원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대응 방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필요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의 법적 성격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며, 학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 미이행은 학교의 직무 태만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발생한 손해(의료비, 치료비 등)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학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조치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법률에서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며, 지연 시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