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 전학, 심리치료)는 가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외부 전문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와 절차, 형사절차 및 처벌 수위,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 전학, 심리치료) 개요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란?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 동법 시행령 및 각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업무 매뉴얼
- 목적
- 추가 피해 방지(2차 가해 차단)
- 피해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과 회복 지원
- 피해학생의 학습권·교육환경 보장
2.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대표 유형
- 분리조치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생활·수업하게 하는 조치
- 교실 변경, 가해학생 조퇴·등교시간 조정 등
- 전학 등 학적 조정
- 가해학생 전학이 원칙에 가깝고, 부득이한 경우 피해학생 전학 신청 가능
-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 전문상담교사·외부 심리상담센터 연계
- 치료비·상담비 지원(교육청 예산, 지자체 지원 등)
- 기타 보호조치
- 보호자·전문가 동행하에 등·하교 지원
- 학급·좌석 조정, 기숙사 배치 조정
- 온라인상 비난·따돌림 차단을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신고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법적 구조 이해
1.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조치 체계
- 학교 차원의 1차 조치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학교장 자율 해결 여부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 의뢰
- 긴급한 경우 학폭심의 전이라도 임시분리 가능
- 교육지원청(학폭심의) 차원의 조치
-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심리치료, 치료·보호, 학업·생활 지도, 전학, 기숙사 분리 등)
- 형사·민사절차와의 연계
- 심각한 폭행, 강제추행, 공갈·협박, 지속적인 집단따돌림 등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2.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징계의 차이
| 구분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징계·조치 |
|---|---|---|
| 목적 | 피해 보호·회복, 추가 피해 방지 | 책임 부과, 재발 방지, 교육적 개선 |
| 주 대상 | 피해학생 및 보호자 | 가해학생 및 보호자 |
| 주요 내용 | 분리, 학급조정, 전학, 심리치료, 치료비 지원 | 서면사과, 접근금지,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
| 결정 기관 | 학교장 / 교육지원청 학폭심의 | 교육지원청 학폭심의 |
| 법적 효과 | 피해자 권리·안전 보장 중심 | 학생부 기재, 전학·진학·취업에 영향 |
분리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나
1. 분리조치의 종류
- 교실·학급 분리
- 가해학생의 학급 변경
- 피해학생의 임시 학급 이동
- 등·하교 동선 분리
- 등교시간·하교시간 조정
- 다른 출입문 활용 등 동선 분리
- 출석정지·자율학습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내 별도 장소에서 자율학습 조치
- 온라인·동아리·생활공간 분리
- 같은 동아리·동선 사용 제한
- 기숙사·급식실·체육수업 분리
2. 분리조치 요청 시 실무 팁
- 요청 시점
- 사건 인지 후 최대한 빠르게,
- “학폭심의 결과를 기다린 뒤”가 아니라 조사 초기부터 분리 요청하는 것이 안전함
- 요청 방식
- 담임·생활지도부·학교장에게 공식 문서(공문 요청서 형식) 또는 이메일, 문자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요청
- 주요 기재 내용
- 언제부터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 현재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상황
- 불안·두려움, 학업 중단 위험 등
- 구체적으로 원하는 분리조치(예: 가해학생 출석정지, 학급 변경, 동선 분리 등)
- 학교가 소극적일 때
- 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부서에 상담 및 민원 제기
- 필요하면 국민신문고·시·도교육청에 민원 제기
- 반복적으로 “학폭심의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이면,
→ “학교폭력예방법상 긴급 임시조치 요청”이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도움됨
전학 조치: 누구를 옮기는 것이 원칙인가
1. 전학의 기본 원칙
-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전학이 우선
- 피해학생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학까지 가해지는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
- 예외적으로 피해학생 전학
- 피해학생·보호자 스스로 전학을 원할 때
- 특정 지역에서의 2차 피해(소문, 낙인, 추가 따돌림 등)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학생 전학을 고민할 때 체크 포인트
- 전학 이점
- 심리적 거리 확보: 가해학생·주변 친구들과 완전히 분리
- 새로운 환경에서 재도약의 기회
- 전학 부담
- 통학 거리·학업 연속성, 친구 관계 재구축 부담
- 전학 사유를 주변에서 묻는 상황에 대한 부담
- 결국 중요한 기준
- 피해학생의 정서 상태와 안전, 학업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함
- 심리상담 전문가 의견을 함께 듣고 결정하면 도움이 됨
3. 전학 관련 실무 팁
- 피해학생 전학 시 핵심 포인트
- “피해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 학폭심의 결정문·기록에 남겨 놓는 것이 나중에 위자료 산정 등에도 유리한 근거가 됨
- 가해학생 전학 요구 시
- 지속적·반복적 폭력, 단체 가해, 성폭력, 금품갈취 등 중대한 사안일수록 전학·퇴학 조치 요청을 명확히 기재
- 학폭심의 진술서·의견서, 보호자의 의견서에
- 가해 정도
- 피해학생의 불안·공포
- 원만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점
- 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함
심리치료·상담 지원: 어디까지, 누가 부담하나
1. 심리치료·상담 조치의 내용
- 학교 내 지원
- 전문상담교사·위클래스(Wee 클래스) 등을 통한 기본 상담
- 외부 전문기관 연계
-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트라우마 전문기관 등
- 지원 범위
-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 필요시 약물치료, 장기치료까지 연계
2. 비용 지원 구조
- 교육청·학교 지원
-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일정 한도 내 치료비·상담비 지원
- 가해학생 측 부담 가능성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 치료비·상담비) 청구 가능
- 실제로는
- 영수증·진단서·상담확인서 등 증빙이 있으면
-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비용으로 청구 가능함
3. 심리치료 활용 실무 팁
-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유리
- 초기에는 “애가 괜찮아 보인다” 해도, 시간이 지나서 트라우마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음
-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상담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등은
- 학폭심의에서 피해 정도 판단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치료비 산정
- 에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됨
- 상담기관 선택 시
- 청소년·학교폭력,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기관인지
- 교육청·지자체와 연계 경험이 있는지
- 를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수월함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학교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
1. 형사절차가 문제 되는 대표 유형
- 주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행위
- 지속적 폭행·상해
- 성추행·성폭행, 불법촬영(몰카)
- 금품갈취, 공갈·협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스토킹
- 소년법 적용
-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 형사처벌 불가(다만 보호처분 가능)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가능 → 형사처벌·보호처분 대상
2. 학교폭력과 형사고소의 관계
- 별개의 절차
- 학폭심의 결정과, 형사재판 결과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독립적인 절차임
- 실무상 병행이 일반적
- 사안이 중대한 경우
- 학교폭력 신고·학폭심의 +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
- 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3. 예상되는 처벌 수위(개략)
| 행위 유형 | 관련 법률 | 가능한 처벌·조치 |
|---|---|---|
| 폭행·상해 | 형법상 폭행·상해죄 | 벌금·집행유예·소년보호처분, 합의 시 감경 가능 |
| 성추행·성폭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중대시 실형 가능 |
| 금품갈취·협박 | 공갈죄·협박죄 | 보호처분, 벌금,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짐 |
|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형법 | 벌금·선도프로그램, 게시글 삭제·사과 등 병행 |
※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연령·전력,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짐.
피해학생·보호자가 꼭 챙겨야 할 증거와 기록
1. 초기에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단체방 대화 캡처
- 사진·동영상, 녹취파일
- 병원 진단서, 상담기관 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담임·상담교사 면담 기록
- 사건 일지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 그 이후 어떤 조치(학교 신고, 상담, 병원)를 했는지
- 를 날짜별로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2. 학교와의 소통 기록
- 서면·이메일·문자 활용
- 담임, 학교장, 학생부장과의 연락은 가능하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
- 주요 내용 정리
- 어떤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 학교가 어떤 답을 했는지
-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전학·심리치료)를 어떻게 요청했는지
- 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추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됨
실무적으로 유리하게 해결하는 전략
1. 학폭심의 절차에서의 대응
- 피해학생 의견서·보호자 의견서 제출
- 피해내용·영향(성적 하락, 수면장애, 공포감 등) 구체적으로 서술
- 원하는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분리, 심리치료비 지원, 전학 등)
- 진술 시 유의점
- 사실 위주, 날짜·장소·대상자 명확히
- 과장보다는 실제 피해와 감정,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뢰도에 중요함
2. 형사절차와 병행 시 전략
- 형사고소 시점
-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때
- 학교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가해측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 형사사건과 민사합의
- 진지한 사과, 손해배상 합의는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음
- 다만 합의 과정에서
- “학폭신고 취소 요구”
- “민·형사 모두 제기 안 한다는 각서 요구”
등 불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회복
- 학업·진학 지원
- 결석, 성적 저하 문제에 대해
- 담임·진로교사와 면담을 통해 대입·진학 계획을 다시 설계
- 사회적 관계 재형성
- 새로운 학교·환경에서의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필요
- 동아리·취미활동,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리조치를 꼭 가해학생에게만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맞으나,
- 현실적으로 피해학생이 원해 본인의 학급 이동, 전출 등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 중요한 것은 “누가 움직이느냐”보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에 유리한 방식인지입니다.
Q2. 학교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분리조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공식적으로 분리조치를 요청한 뒤,
-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부서에 민원·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심리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나요?
- 오히려 전문적인 심리치료 기록은
- 피해의 심각성과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대학 입시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장기적으로 회복을 위해서도 조기 개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형사고소와 학폭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 당연히 정신적·시간적 부담이 큽니다.
- 사건의 중대성, 향후 재발 위험, 피해학생의 상태를 고려해
-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미 자퇴나 전학을 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사건 당시 재학 중이었다면,
사건 발생일 기준 학교폭력으로 신고·학폭심의·형사고소·민사소송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