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정정 청구권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정정 청구권의 법적 근거, 청구 절차, 형사적 쟁점, 실제 사례와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정정 청구권 개요
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대학 입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권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보호자가 학생부 내용을 열람하고 오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청구 대상과 범위
학생부 열람·정정 청구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지만, 정정은 사실 오류나 명백한 착오에 한정됩니다.
열람 가능한 항목
정정 가능한 경우
- 사실 오류
- 착오
- 불가능한 경우
- 교사의 합리적 평가나 의견(예: “노력 부족” 같은 주관적 내용)
청구 절차 상세 안내
청구는 학교를 통해 진행되며, 행정 절차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형식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계 | 처리 기관 | 기간 | 결과 불복 시 다음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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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학교장 | 14일 | 시·도교육청 이의신청 (30일 이내) |
| 2차 | 시·도교육청 | 30일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 3차 | 행정심판위원회 | 90일 | 법원 행정소송 |
형사적 쟁점과 처벌 사례
대부분 행정 분쟁이지만, 학생부 조작이나 허위 청구 시 형사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주요 형사 사례
처벌 수위 비교
| 위반 유형 | 적용 법조 | 처벌 수위 | 실제 판결 예시 |
|---|---|---|---|
| 교사 측 조작 | 형법 제231조 | 1~10년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집행유예 2년 (2023년 서울고법) |
| 보호자 허위 청구 | 형법 제15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 300만 원 (2021년 대구지법) |
| 경미한 착오 | – | 행정 처분 (경고·감봉) | 교육청 징계 (2024년 부산 사례) |
실제 사건 실무 팁
형사 전문가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조기 대응이 처벌 회피의 열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생부 열람은 언제든 가능하나요?
A: 학기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나, 졸업생은 졸업 후 1년 이내에 한정됩니다.
Q: 정정 거부 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A: 행정 절차(이의신청)부터 진행하세요. 무작정 고소는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 외 다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학생 본인 동의 하에 위임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