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등·하원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장, 운전자, 학원 운영자 등 여러 주체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민사·행정적 책임과 관련 규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사고 시 대응 팁도 알아보세요.
‘학원 차량 등·하원 교통사고 책임‘ 관련 개요
학원 차량은 스쿨버스 규정에 따라 11인승 이상 황색 도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안전벨트, 승하차 점멸등을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운영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고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정차 시 주변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학원 차량 사고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강화됩니다.
각 사례
사례 1: 등원 중 학원 차량 정차 위반으로 후미 추돌
- 형사
- 민사
- 행정
핵심 책임 주체 비교
| 책임 주체 | 형사 책임 | 민사 책임 | 행정 책임 |
|---|---|---|---|
| 운전자 | 과실치상, 벌금·징역 | 배상 1차 책임 | 면허 정지 |
| 학원 원장 | 안전관리 소홀(간접) | 연대 배상 | 시설 폐쇄 |
| 타 차량 운전자 | 정차 무시 위반 | 과실 배상 | 벌점 부과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 차량 사고 시 원장이 무조건 책임지나요?
A: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연대 책임,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