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두둔 교사 징계’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은폐한 교사의 처벌 기준과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대응 팁까지 알아봅니다.
‘학폭 가해자 두둔 교사 징계’ 관련 개요
학교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은폐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학생 인권 보장 의무, 가해자 두둔은 직무유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 직무태만 시 감봉·정직·해임 등 징계 수준 결정.
- 아동복지법 제5조
- 아동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체벌 금지 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처럼 학생 보호가 최우선 원칙입니다.
각 사례
특정 학교에서 학폭 가해학생을 두둔한 교사 A의 경우를 봅니다.
- 형사법 적용
- 학폭 피해자 신고 은폐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적용, 벌금 500만 원 선고. 반복 시 징역 가능
- 민사법 적용
- 피해자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학교법인에 1억 원대 배상 판결(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행정법 적용
-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 항소 끝에 유지(교육공무원법 제47조)
- 개별법 적용
-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또 다른 학교 교사 B 사례: 가해자 편들며 피해자 징계 시도
- 교육청 직위해제 후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해임 수준으로 끝남.
핵심 포인트
학폭 가해자 두둔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의 직무유기가 학생 인권 침해로 직결.
- 교육청 신고 시 조사 착수, 징계 절차 1~3개월 소요.
- 최근 강화된 규정으로 해임 사례 증가 추세.
비교 설명
| 구분 | 일반 생활지도 | 학폭 두둔 행위 |
|---|---|---|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 교육공무원법 + 아동복지법 |
| 징계 수준 | 주의·경고 | 정직·해임 |
| 처벌 예시 | 벌금 없음 | 벌금~징역 |
대응 방안
피해자나 목격자라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 교육청 학폭센터 신고(24시간 운영).
- 증거(录音·사진) 수집 후 교육청·경찰 동시 제보.
- 교사 징계 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60일 이내)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 가해자 두둔 시 학교장 연대책임
- 국가인권위 진정 가능, 추가 조사 유발.
- 교사 측 변명(교권 행사)은 체벌 금지 규정으로 무효화됨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 두둔 신고 시 보복 걱정돼요.
A: 익명 신고 가능, 교육청 보호 조치
Q: 징계 후 교사 복직하나요?
A: 해임 시 복직 어려움, 항소해도 유지율 높음
Q: 민사 배상은 누가 하나요?
A: 교사 개인+학교법인 연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