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공휴일 불법 수업 학원법 위반 관련 검색 시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법적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 수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 핵심 규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정리합니다. 또한 위반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합니다.
‘휴일·공휴일 불법 수업 학원법 위반’ 관련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7조에 따라 토요일 오후 10시 이후, 일요일, 공휴일에 일반학원 수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이뤄집니다. 이는 학생 학습권 보호와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사례
- 형사 처벌 사례
- A학원 원장이 일요일 수업을 6개월간 진행해 적발됐습니다. 법원에서 학원법 제49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반복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 행정 처벌 사례
- B학원이 공휴일 야간 수업으로 적발돼 1차 과태료 170만원 부과.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후 재위반으로 등록취소
- 민사 관련 사례
- 학부모가 불법 수업료 환불 소송 제기. 학원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 인정, 환불 명령. 관련 개별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휴일·공휴일 불법 수업 핵심 포인트
- 금지 대상
- 일반학원(예체능학원 제외)의 토요일 오후 10시 이후, 일·공휴일 수업 전면 금지.
- 예외 인정
- 예체능학원(미술·음악·무용·체육)은 공휴일 수업 가능하나 사전 신고 필수
- 감독 주체
- 시·군·구청이 단속, 신고 시 즉시 조사.
평일 수업 vs 휴일 불법 수업 비교
| 구분 | 평일 수업 | 휴일·공휴일 수업 |
|---|---|---|
| 운영 가능 | 오전 9시~오후 10시 허용 | 전면 금지(예체능 제외) |
| 처벌 수위 | 없음 | 과태료 170~500만원, 영업정지 |
| 단속 빈도 | 낮음 | 주말·공휴일 집중 단속 |
학원 운영자 대응 방안
- 즉시 중단
- 위반 적발 시 수업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심명령 이행.
- 환불 처리
- 불법 수업료 자동 환불, 학부모 협의로 분쟁 예방.
- 신고 대처
- 단속 시 증빙 자료(출석부·커리큘럼) 제출, 이의신청 가능
- 예방 조치
- 직원 교육과 스케줄 관리로 재발 방지.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학부모 책임
- 불법 수업 알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특별학원 규정
- 외국어·컴퓨터학원은 휴일 수업 제한 없으나 등록 확인 필수
- 최근 동향
- 2025년 단속 강화로 전국 500여 학원 적발.
자주 묻는 질문
Q: 공휴일 보충수업은 괜찮나요?
A: 불가. 모든 수업 금지, 온라인 포함
Q: 과태료 어떻게 내나요?
A: 시정 후 납부, 이의신청 60일 내 가능
Q: 영업정지 기간은?
A: 1회 10~30일, 반복 시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