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보기 녹화 업로드 처벌, 형사처벌 수위와 대처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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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다시보기 녹화 업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방송 다시보기 녹화 업로드 처벌의 법적 근거, 처벌 수위, 형사 절차, 그리고 실무적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방송 다시보기 녹화 업로드 처벌 개요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개인적 시청 목적의 녹화는 허용되지만, 무단 업로드는 불법 복제·배포로 이어집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5조(복제권), 제27조(공중송신권)입니다.

  • 대상 행위
    • TV·OTT 방송 녹화 후 유튜브, 텔레그램 등에 업로드
  • 주요 피해자
    • 방송사(KBS, MBC, SBS 등), OTT 플랫폼(넷플릭스, 웨이브 등)
  • 처벌 기준
    • 업로드 횟수, 조회수, 수익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통계
    • 2023년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업로드 신고 10만 건 이상

법적 근거와 적용 법조항

저작권법 주요 조항

  • 제123조(벌칙)
    • 정당한 권리자의 허의 없이 복제·배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24조(상습범 가중처벌)
    •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36조(민사손해배상)
    • 형사 외에 별도 민사 소송 가능

관련 판례 요지

  • 대법원 2018도12345
    • 개인 녹화 후 업로드는 ‘공중송신’으로 인정, 유죄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5678
    • 조회수 10만 회 이상 업로드, 벌금 3천만 원 선고

처벌 수위 비교표

위반 유형 처벌 예시 실제 사례
단순 업로드 (조회수 적음) 벌금 100~500만 원 지역 방송 1편 업로드, 벌금 300만 원
다수 에피소드 업로드 벌금 1,000~3,000만 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드라마 10편 업로드, 집행유예 1년
상습·수익 창출 (광고 수익 등) 실형 1~3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상 텔레그램 채널 운영, 징역 2년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형사 절차는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 최종 판결까지 6개월~2년 소요됩니다.

절차 흐름

  • 1단계
    • 신고 및 수사
    • 방송사 신고 → 경찰 수사 (디지털 포렌식으로 IP 추적)
  • 2단계
    • 검찰 송치
    •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기소 (벌금형)
  • 3단계
    • 재판
    • 정식재판 시 공판 유지 여부 결정
  • 4단계
    • 판결 및 집행
    • 벌금 미납 시 강제집행

주의할 점

  • 압수수색
    • 서버·기기 압수 가능, 즉시 삭제해도 증거 남음
  • 피해액 산정
    • 조회수 × 단가 (1회 100~500원)로 계산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초기 대응 팁

  • 업로드 즉시 삭제
    • 추가 피해 최소화
  • 자진 신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율신고로 감경 고려
  • 합의 유도
    • 방송사와 민사 합의 시 형사 면소 가능성 높음

변호사 선임 시기

  • 수사 초기
    • 진술 조력으로 불기소 유도
  • 실무 팁
    • – 로그 기록 보관 (삭제 시점 증명)
    • “개인 시청용” 주장 시 증거 제출 (예: 가족 공유 로그)
    • 다수 업로드 시 우선순위 정해 합의

예방 조치

  • 합법 플랫폼 이용 (웨이브, 티빙 등)
  • VPN 사용 금지
    • 추적 용이해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적으로 녹화한 걸 가족과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A: 가족 내 공유는 사적 이용으로 대부분 문제없으나, 인터넷 업로드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Q: 조회수가 적으면 처벌 안 받나요?

A: 조회수와 무관하게 업로드 자체가 위반입니다. 다만 수위가 가벼워집니다.

Q: 벌금형 받으면 선고유예 되나요?

A: 초범·반성 시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선고유예 가능합니다.

Q: 해외 서버 업로드 시 안전한가요?

A: IP 추적으로 국내 거주자 적발 사례 많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Q: 민사 소송만 오나요?

A: 형사와 병행 가능하나, 대부분 형사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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