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무혐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은 검찰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조사한 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불기소처분의 종류, 절차, 효과와 불복 방법, 실제 대처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기소처분 개요
불기소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공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신고한 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혐의 없음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종류는 무혐의, 공소권없음, 범죄사실없음 등으로 나뉩니다.
이 결정은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범죄경력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종류 상세 비교
| 불기소 사유 | 설명 | 주요 사례 | 효과 |
|---|---|---|---|
| 무혐의 | 증거 부족 또는 무죄 입증 | 허위고소, 증언 불일치 | 사건 종결, 기록 삭제 |
| 공소권없음 | 검찰 공소권 없음(헌법상 면책)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 재수사 불가 |
| 범죄사실없음 | 행위가 범죄 아님 | 정당행위, 정당방위 | 완전 무죄 판정 |
| 기소유예 | 경미한 범죄, 반성 시 | 단순 폭행, 음주 1회 | 5년간 재범 없으면 정식 불기소 |
불기소처분 절차와 타임라인
고소부터 불기소까지 과정
소요 기간
- 경미 사건
- 1~2개월.
- 복잡 사건
- 6개월 이상.
불기소처분 후 효과와 주의점
불기소는 무죄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불복 방법: 재수사청구와 헌법소원
고소인이 불기소에 불만 시 대처법입니다.
재수사청구 절차
성공률 높이는 팁
실제 사건 대처 실무 팁
피고소인 입장에서 불기소 받기 위한 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기소처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A: 아닙니다. 무혐의 등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만 조건적입니다.
Q: 불기소 후 재수사될 수 있나요?
A: 새로운 증거 발견 시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내에 한합니다.
Q: 불기소 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A: 우편 또는 온라인(경찰 민원포털)으로 고소인·피고소인에게 발송됩니다.
Q: 민사 소송과 불기소 관계는?
A: 형사 무죄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