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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숍이나 미용실에서
위생기구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용실 위생관리 의무와
소독 미이행 시 발생하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규정과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형량과 대응법도 알려 드립니다.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핵심만 쏙쏙 골라 봤습니다.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위·빗·면도기 등 위생기구를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반복되면 영업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위생기구는 1회용
사용 또는 고압증기소독·소독제침지 등으로 관리하며, 매일 청소와 주기적 소독이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조치합니다.
| 구분 | 규정 | 처벌 내용 |
|---|
| 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제66조 | 1회 100만 원 이하 |
| 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64조 | 1~6개월 |
| 등록취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63조 | 반복 위반 시 |
기타 알아야 할 점
- 소독 기준
- EPA 인증 소독제 사용, 10분 이상 침지.
- 점검 주기
- 예방 팁
Q: 소독미이행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A: 1회는 과태료, 반복시 영업정지.
Q: 고객 감염 시 사업자 책임은?
A:
민사 배상과
형사처벌 병과.
Q: 소독 기록 보관 기간은?
A:
1년 이상.
Q: 1회용 기구만 쓰면 소독 면제?
A: 기록으로
증명 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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