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사업자 정보를 빼먹은 경우가 많아 ‘사업자 정보 미표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위반의 법적 근거, 실제 사례, 처벌 내용, 그리고 사업주가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과태료 액수와 피하는 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미표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개요
각 사례
핵심 위반 포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번호 필수 표시 누락 시 즉시 위반
- 하단 푸터나 별도 페이지에 숨기면 안 됨, 초기 화면 명확 표시
- SNS·인스타그램 판매도 동일 적용, 프로필에 정보 기재 필수
다른 표시 의무와 비교
| 항목 | 사업자 정보 미표시 | 약관 미게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표시 |
|---|---|---|---|
| 법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 처벌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 차이 | 신원 확인 위주 | 소비자 권리 보호 | 프라이버시 보호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정보 미표시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A: 조사 후 부과, 자진 시정 시 감경 가능
Q: 개인 판매자도 해당하나요?
A: 연매출 3천만 원 초과 시 통신판매업 신고 후 적용
Q: 표시 후 삭제해도 되나요?
A: 지속 표시 의무, 삭제 시 재위반
Q: 과태료 납부 안 하면?
A: 추징·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