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폭행·모욕 형사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불륜 상대를 때리거나 욕한 경우 처벌 여부와 형량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한 적용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민사·행정 측면도 함께 알아보고, 핵심 포인트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상간자 폭행·모욕 형사처벌‘ 관련 개요
상간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되며, 상해가 발생하면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시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모욕·명예훼손은 여전히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각 사례
핵심 포인트
비교 설명
| 항목 | 폭행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 처벌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 1년 이하/200만원 벌금 | 2~5년/500~1,000만원 벌금 |
| 요건 | 신체적 위해 | 추상적 비하(공연성) | 사실 적시 |
| 고소 기간 | 6개월(친고) | 6개월(친고) | 무기한(반의사불벌)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때리면 무조건 감옥인가요?
아니요, 경미 시 벌금형 많으나 상해 시 실형 가능
모욕죄 고소 기간은요?
피해 사실 안 날부터 6개월 내.
민사 위자료는 얼마쯤?
사례당 500~2,000만원, 귀책 정도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