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가격차별 공정거래 이슈’는 같은 상품을 두고 온라인·오프라인 가격을 달리 책정하거나, 특정 판매채널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온·오프라인 가격차별이 언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사업자·소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가격차별 공정거래 이슈’ 개요
1. 온·오프라인 가격차별이란?
- 같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 온라인 쇼핑몰 vs 오프라인 매장
- 자사몰 vs 오픈마켓·플랫폼
- 국내몰 vs 해외직구몰
- 등 판매 채널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행위
- 일반적인 가격정책 차이는 허용되나,
-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 특정 채널을 부당하게 차별
-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가 발생함
2. 관련 주요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부당한 차별취급행위(가격·거래조건 차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최저가 강제 등)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등)
-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상황에 따라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온오프라인 가격차별이 문제가 되는 대표 유형
1. 단순 가격 차이는 대부분 합법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낮음
- 온라인은 물류·인건비 절감 → 더 저렴하게 판매
- 오프라인은 체험·상담 서비스 포함 → 더 비싸게 판매
- 한시적 프로모션, 쿠폰, 카드사 제휴할인 등
- 전제 조건
- 합리적인 비용·서비스 차이를 반영한 가격 차이
-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
2.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
- 특정 온라인몰·오픈마켓만 차별적으로 높은 납품가를 적용
- 입점업체에게 “타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팔면 안 된다(최저가 유지)”는 조건을 강제
- 온라인 최저가를 지키지 않으면
- 상품 노출 제한
- 수수료 인상
- 공급 중단
- 등을 통보·실행하는 행위
- 대형 유통업체가 자사몰을 밀어주기 위해
- 입점업체의 외부 온라인몰 가격을 사실상 통제
- 외부몰 가격 인하 시 불이익 부과
공정거래법상 주요 위반 유형 정리
1.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 내용
-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 가격·수수료·할인율
- 마케팅 지원
- 노출·광고 기회
-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제공
- 예시
- A 오픈마켓에는 정상 공급가,
- B 오픈마켓에는 경쟁 견제 목적으로 일부러 더 비싼 공급가 설정
- 동일 규모의 판매자임에도 특정 채널만 수수료 인상, 광고 지원 배제 등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격 구속)
- 내용
- 제조사·공급업체가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 판매가격(또는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 가격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문제 되는 행위 예시
- “온라인에서는 반드시 10만 원 이상에 팔 것”이라는 계약 조항
- 최저가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 공급 중단, 패널티 부과, 광고 중단 통보
- 가격 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온라인 가격을 상시 감시·통제
3.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 내용
- 상대방이 쉽게 거래를 끊지 못하는 지위를 이용
- 불리한 가격·조건을 강요하거나
- 다른 거래와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행위
- 예시
-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에게
- “타 온라인몰에는 자사몰보다 싸게 팔지 말 것” 요구
- 이를 거부하면 거래 물량 축소·입점 종료 협박
- 대형 플랫폼이 특정 브랜드에
- 자사 플랫폼 최저가 유지 조건을 강제
- 타 플랫폼 가격 인하 시 수수료 인상
온·오프라인 가격차별, 언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
1. 공정거래 사건의 절차 개요
- 통상 흐름
- 소비자·경쟁사·입점업체의 신고 또는 직권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심사보고서 송부 → 당사자의 의견·소명
- 전원회의/소회의 의결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고발 시)
2.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 주요 요건
-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재발 위험이 큰 경우
- 형사처벌 대상 예시
- 조직적인 가격담합·가격 통제
- 반복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
-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은폐·증거인멸 행위 등
3. 형사 처벌 수위(공정거래법 기준 개괄)
-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처벌(조문별로 다르나, 통상)
- 개인: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억 원대 벌금 가능
- 법인: 수십억 원대까지 벌금 가능
- 대부분의 사건은
-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음
- 다만 최근 플랫폼·유통 분야는 제재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 수준
1. 시정명령
- 위법 행위 중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준수 명령
- 계약조건·내부 규정 변경 명령
- 관련자 교육·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등
2. 과징금
- 매출액·위법기간·시장영향·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
- 대략적 특징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수억~수백억 원까지 폭넓게 가능
- 개인·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경고·주의 등도 병행될 수 있음
실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온라인이 더 싸다”는 것만으로 위법인가?
- 대부분의 경우
- 단순히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싸다고 해서
-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는 않음
- 쟁점 포인트
- 가격 차이의 이유가 합리적인가
- 경쟁사 배제·특정 채널 차별 목적이 있는가
- 재판매가격유지(최저가 강제)와 결합되어 있는가
2. “자사몰 최저가 정책”의 위험성
- 리스크가 큰 형태
- 자사몰이 항상 최저가가 되도록
-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
- 외부몰에서 가격을 내리면
- 공급가 인상,
- 판촉 지원 중단,
- 입점 제한 등을 가하는 방식
-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
- 구체적인 강제 수단·보복 사례가 있는지
- 서면 계약·메신저·이메일로 가격 통제 정황이 남아 있는지
3. 입점업체·납품업체 입장에서의 쟁점
- 문제 상황
- 특정 플랫폼·유통사가 일방적으로
“타 채널 가격은 자사몰과 같거나 높게 유지”를 요구
- 이에 따르지 않으면
- 상품 노출 줄이기
- 광고 집행 배제
- 입점 종료 위협
- 쟁점
- 해당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 요구 내용이 거래상 필요를 넘어 과도한지
- 불이익이 현실화되었는지(실제 제재 사례)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 포인트
1. 소비자 피해 유형
-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로 인한 피해 의식
-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
- 할인·쿠폰 정보의 불투명한 제공
-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라 광고했지만
- 실제로는 채널별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 “최저가 보장”, “전 채널 동일가” 등 문구가
-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과장광고 이슈
2.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가능한 조치
- 공정위·소비자원 신고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개별 피해가 명확한 경우)
- 집단분쟁조정·집단소송 가능성(대규모 피해일 때)
- 현실적인 부분
-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허위광고, 환불·교환 거부, 고지 의무 위반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유리
사업자(플랫폼·유통·제조사) 실무 대응 전략
1. 온·오프라인 가격정책 수립 시 체크리스트
- 가격 차별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
- 채널별
- 마케팅·광고비 부담 구조
- 물류·인건비·임대료 차이
- 부가서비스(상담, 설치, A/S 등) 여부
- 이러한 차이가 계약서·내부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지
- 내부 규정 정비
- “최저가 유지” “가격 통제” “가격 위반 시 제재” 등 문구는 최대한 지양
- 가격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인지, 강제 수준인지 명확화
2. 리스크가 큰 행위 피하기
- 피해야 할 패턴
- “타 채널 가격은 자사몰보다 낮게 하지 말 것”을 서면·이메일로 명시
- 가격 위반 시 실제로 공급 중단·수수료 인상 등 조치
- 가격 감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직접 수정 요구
- 부득이한 경우
- 프로모션·행사 등 한시적 기간에 한해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 강제성·보복 조치가 있어선 안 됨
3. 공정위 조사 대응 팁
- 조사 통보 시 기본 원칙
- 임의제출·영장검사 등 조사 방식 이해
-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관련 자료 즉시 보존(증거인멸 금지)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가격결정 구조, 권한 체계, 내부 결재 라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전 컴플라이언스 교육 자료, 내부 규정 존재 시 적극 제출
- 위법 소지가 일부 확인될 경우
- 조속한 시정조치·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전략도 고려
온·오프라인 가격차별 관련 비교 정리
아래 표는 대표적인 상황별로 위법 가능성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을 종합 판단함)
| 유형 | 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
|---|---|---|
| 단순 채널별 가격 차이 | 온라인 할인, 오프라인 정상가 등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한 가격 설정 | 대체로 낮음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허용) |
| 자사몰 최저가 권고 | 문서상 권고 표현, 강제·보복 조치 없음 | 중간 (실질 강제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재판매가격유지(최저가 강제) | 가격 어기면 공급 중단·수수료 인상 등 위협·실행 | 높음 (전형적인 위반 유형) |
| 특정 플랫폼 차별 | 경쟁 플랫폼 견제를 위해 공급가·수수료를 차별 | 중~높음 (시장지위·영향력에 따라 판단) |
| 허위 “전 채널 동일가” 광고 | 실제로는 채널별 가격 차이가 큼 |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높음 |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이미 가격통제 관행이 있는 경우
- 빠르게 점검해야 할 것
- 거래계약서, 가맹계약서, 입점약관에
- 가격 관련 강제조항이 있는지 확인
- 내부 지침·매뉴얼·교육자료에서
“가격 통제” 성격의 문구 삭제·수정 검토
- 리스크 완화 조치
- 이미 보낸 메일·공문에서 문제될 소지가 큰 부분은
- 이후 공문을 통해 “권고 수준”임을 재차 명시
- 실제로는 가격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례·증빙도 준비
2. 입점업체·소상공인 입장에서의 대응
- 플랫폼·대형유통사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 구두 요구라도 되도록
- 문자, 메신저, 이메일로 남기기
- “최저가 유지”, “타몰 가격 상향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분쟁 발생 시
-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 제도 활용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 업계 단체와 공동 대응
-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한 구조 파악 및 전략 수립 필요
3.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크
- 쇼핑 전 확인 사항
- 같은 브랜드의 공식몰·오픈마켓·오프라인 매장 가격 비교
- “최저가 보장”, “전 채널 동일가” 등 문구가
- 실제와 다른 경우 캡처·영수증 보관
- 피해 구제 시
- 정확한 증빙(광고 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상담 기록 등)이 핵심
- 단순 가격 차이만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 허위광고나 환불 거부 등 추가 위법 요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이 다른 것만으로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 물류·인건비·임대료·서비스 내용 차이 등
-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가격 차이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경쟁업체 배제 목적이나 가격통제가 결합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우리 쇼핑몰이 항상 최저가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도 문제가 되나요?
- 단순한 협의·마케팅 차원 요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수수료 인상·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실제로 주거나 약속했다면
- 재판매가격유지·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Q3. 입점업체로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바꿨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 가격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 실제로 노출 제한·입점 종료 등을 했다면
-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계약서, 이메일, 채팅 내역 등)에 따라
-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오프라인 가격이 너무 불공정해 보이는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단순히 “다른 채널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허위·과장광고
- 가격 정보 은폐
- 환불·교환 거부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