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음주측정 거부의 법적 의미, 처벌 수위, 형사 절차, 그리고 실무적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개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호흡 검사나 혈액 채취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근거하며, 음주운전만큼이나 엄중히 처벌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
음주측정 거부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되며,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 처벌 기준
| 구분 | 처벌 내용 | 벌칙금 | 면허 처분 |
|---|---|---|---|
| 1차 거부 |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 300~500만 원 | 취소 (1년 이상) |
| 2차 이상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500~1,000만 원 | 취소 (2년 이상) |
| 음주운전 병과 | 음주운전 처벌 가중 | 최대 5년 징역 | 영구 취소 가능 |
형사 절차 상세 과정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현장 검거 후 즉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 단계
실무적 해결 방법과 대처 팁
검색 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실제 사건에서 효과 입증된 방법입니다.
초기 대처
감경 전략
장기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측정 거부 시 무조건 면허 취소되나요?
네, 행정 처분으로 1년 이상 취소되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 시 취소 취소 가능합니다.
측정 거부 후 혈액 검사도 거부할 수 있나요?
병원 혈액 채취는 법적 강제 가능(도로교통법 제44조의4), 거부 시 추가 처벌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초범·경미 시 80% 벌금형, 하지만 2차 이상은 징역형 확률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