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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명예훼손·모욕 형사 분쟁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배우자나
가족 간 욕설,
외도 주장 게시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
민사 책임 등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향한 공공연한
욕설,
외도 사실 주장 등이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이나
모욕(제311조)으로 이어집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시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은
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인터넷 게시 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가정폭력 사건과 연계되면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Q: 이혼 중 배우자 욕설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공연성 없으면 무죄.
SNS 게시 시
성립 가능
Q: 합의하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모욕은 합의로
취하 가능. 명예훼손은
검찰 재량.
Q: 민사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500~2천만원
수준.
피해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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