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불법 전매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처벌 수위와 법적 근거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 입주권 전매 금지 규정의 핵심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대응 방안과 주의점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 불법 전매 처벌‘ 관련 개요
재개발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 양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전매 금지 기간(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청산 후 1년 이내)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 불법 전매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입주권 환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적용됩니다.
- 목적은 투기 방지로, 위반 시 LH공사나 지자체가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각 사례
형사 처벌 사례
A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후 입주권을 불법 양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5조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민사·행정 사례
핵심 규정 비교
| 항목 | 형사 처벌 | 행정 처벌 | 민사 처벌 |
|---|---|---|---|
| 근거법 | 도시정비법 제85조 | 도시정비법 제78조 | 민법 제750조 |
| 주요 내용 | 징역 3년 이하 | 입주권 환수·공매 | 손해배상 |
| 사례 형량 | 벌금 2천만 원 | 즉시 환수 | 3억 원 배상 |
불법 전매 핵심 포인트
대응 방안
기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 전매 금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관리처분 후 청산 전 1년, 사업별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