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회사 직원이 근무 중 만든 발명을 회사가 승계·사용하는 경우, 종업원이 정당한 대가를 돈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직무발명 개념, 보상 요건과 계산 방식, 소멸시효·소송 절차, 실무상 분쟁 포인트와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개요
1. 직무발명이란?
2. 왜 보상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 회사는 보통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두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을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함
- 법적으로는
- 회사는 발명을 쓸 수 있는 이익을 얻고,
- 발명을 만든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실제 현장에서는
- “이미 월급 받았으니 끝 아닌가?”
- “사규대로 50만 원 줬는데 또 달라고?”
- “특허 덕분에 회사가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 등으로 분쟁이 발생함
3. 관련 법률(핵심만)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요건 정리
1. 보상 청구의 기본 요건
- 아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보상금 청구 가능성이 높음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실제 발명 기여가 입증되면 청구 가능성이 있음
3. 누구 상대로 청구하나?
직무발명 보상금 계산 방식 핵심
1. 법원의 기본 구조
법원과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회사 이익 × 발명 기여도 × 발명자 기여율 − 종전 지급액
(1) 회사 이익(사용자의 이익)
(2) 발명 기여도(기술 기여율)
- 회사 전체 제품·사업 이익 중,
직무발명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 고려 요소
- 해당 기술이 핵심 기술인지, 부수 기술인지
- 특허가 없었더라도 비슷한 수익이 가능했는지
- 대체 기술 존재 여부 등
(3) 발명자 기여율(인적 기여율)
(4) 종전 지급액 공제
- 이미 회사에서
- 직무발명 보상금
- 인센티브·성과급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 그만큼 공제 후 추가로 청구 가능.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절차
1. 회사 내부 절차(사규·규정 확인)
- 먼저 확인할 것
- 취업규칙·연구개발 규정
- 직무발명 규정, 보상규정, 상여·인센티브 규정
- 확인 포인트
2. 회사와의 협의 단계
- 일반적인 진행 흐름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회사가 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 “정당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
- 단순히 “우리 규정대로 이미 줬다”는 말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음
3. 조정·소송 단계
- 복잡한 재무·회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음
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 개요
-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통상 민법상 3년 또는 10년 소멸시효 쟁점이 발생함
- 실무에서는
- 보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또는
- 회사 이익과 보상권을 알게 된 날 기준으로
-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
2.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나?
- 판례에서 주로 보는 시점
-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고
- 그 특허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기 시작하고
- 발명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
-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 규정 유무
- 회사와의 소통 여부
- 기존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
- 여러 사정이 고려됨
3. 실무상 주의할 점
- “퇴사하고 10년 지났으니 못 한다”는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님.
→ 가능하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함
회사 보상규정과 ‘정당한 보상’ 여부
1. 회사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
-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갖추고 있어도
- 그 내용이 발명자의 기여·회사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아
추가 보상금을 인정하는 경우 다수 존재.
2. 정당한 보상 판단 요소
- 고려 요소
- 형식적으로
- “1건당 5만 원 지급” 같은 규정만으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직무발명에 대해
-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경우가 많음
직무발명 보상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이게 직무발명이 맞나?” 다툼
- 회사 주장
-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다
-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
- 회사 자원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 발명자 측 주장
2.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없다” 문제
- 회사가 매출·이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 전체 매출 중 특허 기여분을 축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 대응
- 제품 매출액, 영업이익률, 시장점유율,
- 사업계획서, 원가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 필요시 회계·감정 전문가 활용
3. 공동발명자 비율 다툼
- 특허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도
- “실제 기여율은 다르다”는 분쟁이 발생
- 판단 자료
- 연구노트, 실험기록, 메일, 회의록
- 개발 일정표, 과제 책임자·실무자 역할 분담표
4. 이미 받은 급여·성과급과의 관계
- 회사 측 논리
- 직무발명은 급여와 성과급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주장
- 법원 태도
- 급여는 통상근로 대가라는 점에서
- 직무발명 보상과 별개로 보는 경향
- 다만, 직무발명 명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보상금 계산 시 공제 요소가 될 수 있음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형사 문제는?
직무발명 보상금 자체는 민사상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쟁점이 연결될 수 있음
- 회사 측
- 직무발명자 명의를 빼고 특허를 출원하면서
-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경우
→ 특허법 위반(허위 출원), 사문서위조·행사 등 검토 가능
- 발명자 측
- 회사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경쟁사에 제공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가능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 부족 또는 미지급 문제 자체가
바로 사기·횡령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민사 소송·합의의 영역에서 해결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실무 팁 (발명자 입장)
1. 초기에 반드시 남겨둘 자료
2. 퇴사 전후로 할 일
- 자신이 참여한 특허 리스트 확인
- 특허번호, 발명명칭, 출원·등록일
-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본 확보
- 직무발명 보상 내역(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정리
- 회사 제품·매출 규모에 대한 공개자료(사업보고서, 홍보자료 등) 수집
3. 소송을 고민할 때 체크포인트
- 시효 문제
- 특허 출원·등록 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 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얼마 동안 이익이 발생했는지 파악 필요
- 최소한의 추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직무발명 보상금 실무 팁 (회사 입장)
1.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
- 명확한 직무발명 규정 마련
- 신고·승계·보상 절차
- 보상 기준(회사 이익과 연동 구조 등) 구체화
- 발명자와의 소통
- 직무발명 신고 시점에
- 보상체계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
- 보상 수준
- 업계 평균, 회사 이익 규모, 발명자 기여 등을 고려해
- 너무 형식적인 ‘소액 보상’만 두지 않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2. 분쟁 발생 시 유의점
- 처음부터 “소멸시효 끝났다”, “이미 다 줬다”는 식으로
- 일방적 태도를 보이면
→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음
- 객관적 자료 정리
-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 가능성 타진이
- 장기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직무발명 보상금과 유사 개념 비교
아래 표는 자주 혼동되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직무발명 보상금 | 성과급/인센티브 | 퇴직금 |
|---|---|---|---|
| 법적 성격 |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 | 근로기준법 외 자율적 임금 | 근로기준법상 법정 급여 |
| 발생 원인 | 직무발명 승계·이용 | 성과 목표 달성 | 지속 근로 후 퇴직 |
| 지급 의무 | 법률상 반드시 필요 | 규정/계약에 따라 다름 | 법에서 강제 |
| 계산 기준 | 회사 이익·발명 기여율·발명자 기여율 | 영업실적·평가점수 등 | 평균임금·근속연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조금 받았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A. 예. 이미 받은 금액이 “정당한 보상” 수준이 아니라면
추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 청구액에서 종전 지급액은 공제됩니다.
Q2.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통상 3년, 장기 10년 등) 문제가 있으므로
특허 출원·등록 시기, 회사 이익 발생 시기,
발명자가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회사가 특허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A. 특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라이선스 수입도 없고, 경쟁사 견제 효과도 없다면
인정되는 보상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유지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경제적 이익(독점·배타 효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4. 특허증에 제 이름이 없는데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특허증에 이름이 없어도
- 실제 발명 기여가 입증된다면
직접 발명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이메일, 보고서 등으로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회사와 협의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 A. 법적으로는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내부 절차나 협의를 거친 뒤에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가
- 시간·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