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며 이중취업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본인 직무와 다른 일자리를 병행할 때 법적 문제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중심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며 이중취업 겸직금지 위반‘ 관련 개요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은 사적 영리행위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해임·강등 등 징계가 이뤄집니다.
- 교사(교육공무원법 제64조)는 사설학원 출강, 유튜브 수익 활동 등 영리 겸직이 불가능하며, 학교장 허가 없이 진행 시 징계 대상입니다.
-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중복 취업이 금지되며, 일반 직장인도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위반 가능합니다.
- 목적은 본직 충실과 공공성 유지로, 허가받은 경우(예
각 사례
겸직 금지 대상자와 예외 비교
| 구분 | 금지 대상 | 허가 가능 예외 |
|---|---|---|
| 공무원 | 모든 영리 겸직(강의·투잡) | 공익 목적(학회 활동), 사전 허가 시 |
| 교사 | 사설학원·인강·유튜브 수익 | EBS 강의(학교장 허가), 비영리 취미 |
| 일반 직장인 | 취업규칙 위반 시 | 회사 규정상 허용(프리랜서 등) |
핵심 포인트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취미 활동은 괜찮나요?
A: 수익 없으면 가능하나, 광고 발생 시 겸직 허가 필수
Q: 민간 기업원 겸직은 법 위반인가요?
A: 노동법상 자유이나 회사 규정 확인
Q: 징계 후 복직 가능하나요?
A: 경미 시 감봉 후 복직, 중대 시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