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형벌 규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시 형사처벌 기준, 수사·재판 절차, 실제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형벌 규정 개요
1. 하도급법이란?
- 정식 명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목적
-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방지
-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재수급사업자) 보호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적용 대상
- 제조·수리·건설·용역 분야의 하도급 거래
- 일정 매출액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원사업자
- 중소·중견기업 하도급업체 보호에 초점
2. 하도급법 위반의 큰 틀
하도급법 위반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형사처벌 대상(벌금·징역 가능)
- 기술자료 부당 요구·사용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불이익 제공, 보복 조치
-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중 중대한 경우 등
- 과징금·시정명령 대상(행정제재)
- 부당 단가 인하
- 부당 특약 설정
- 부당 반품·추가 요구 등
- 이 중 일부는 중대·반복 시 형사처벌로도 넘어감
하도급법 위반 시 형벌 규정 정리
1. 주요 형사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
다음은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위반 유형과 형량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 형량은 법 개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위반 유형 | 대표 예시 | 법적 제재 | 중요 포인트 |
|---|---|---|---|
| 기술자료 부당 요구·사용 | 핵심 도면·설계·프로그램 소스 요구 후 직접 생산 | 징역형 + 벌금형 가능 (중대범죄로 취급) | 고발 많고 처벌 수위 높은 편 |
| 하도급대금 약정·지급 관련 중대한 위반 | 서면 미교부,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부당 감액 | 벌금형 중심, 반복·고의성 있으면 징역 가능 | 피해액·지속기간이 양형에 큰 영향 |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요구 | 리베이트 요구, 판촉비·광고비 전가 | 벌금~징역 병과 가능 | 부패·갑질 이미지로 평판 타격 큼 |
| 보복 조치(리니언시·신고자 대상 불이익) | 신고 후 거래 중단·물량 축소 등 | 형사처벌 강하게 적용 경향 | 공정위·검찰 모두 엄격히 보는 영역 |
| 시정명령 불이행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명령 무시 | 벌금형, 반복·고의성 시 가중 | 기업 컴플라이언스 중 핵심 체크 포인트 |
※ 실제 형량 숫자(몇 년, 몇 천만 원 등)는 법 개정·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1. 기술자료 관련 위반
형사사건으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분야입니다.
- 기술자료 부당 요구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
- 설계도, 도면, 제조 공정, 노하우, 소스코드, 레시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거래 조건’으로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 기술자료 부당 사용
-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 제3의 경쟁업체에 제공
- 직접 생산에 활용
- 다른 하도급업체로 갈아탈 때 활용
- 형사상 쟁점
- 기술자료 해당 여부
- “자발적 제공인지, 강요·압박이 있었는지”
- 사용·유출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
- 내부 이메일·메신저, 회의록, 계약서 등이 핵심 증거
2.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
- 부당 단가 인하
-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경우
- 원자재·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가 미인상·삭감
- 서면 미교부
- 발주 내용·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이메일·메신저만 주고받고 정식 계약 없이 진행하는 관행
-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 납품·공사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 검수 지연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
- 고액·장기간 미지급
- 여러 업체에 반복적으로 발생
- 공정위에서 이미 위법 판정을 내린 사안
3. 부당한 경제상 이익 요구·전가
- 대표적인 행위
- 판촉비,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강제 부담
- 원사업자의 행사·마케팅 비용 전가
- 리베이트, 뒷돈 요구
- 문제가 되는 포인트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요”인지 여부
-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도 ‘부당 특약’으로 무효될 수 있음
- 금액 규모·반복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짐
4. 보복 조치(신고자 불이익) 위반
- 전형적 사례
-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뒤
- 물량 축소
- 거래 중단
- 평가 점수 인위적 하락
- 실무상 특징
- 공정위·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영역
- 내부 문서·메일, 담당자 발언이 핵심 증거
- 기업 이미지·언론 보도 리스크가 큼
형사 절차: 공정위 조사부터 재판까지
1.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 공정위 신고
-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
- 직권조사(업계 전반 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함
- 공정위 조사 결과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필요시 검찰에 고발(형사사건으로 전환)
- 검찰·경찰 수사
- 담당 임직원 소환 조사
- 회사·전자자료 압수수색 가능
-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
2. 수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절차
- 피의자 신분 조사(담당 임원·실무자)
- 관련 이메일·메신저·계약서 제출 요구
- 하도급업체 대표·실무자 참고인 조사
- 필요 시 영장(압수수색·통신사실 확인 등) 집행
3. 재판으로 이어질 때
- 기소 형태
- 불구속 기소가 대부분이나
- 기술유출·대규모 피해 시 책임자에 대해 구속이 문제 되기도 함
- 주요 쟁점
-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
-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 ‘부당성’ 인정 여부
- 피해 규모, 기간, 고의·인식 정도
- 양형 요소
- 피해액·피해 업체 수
- 자진 시정 여부
- 피해 회복(대금 지급, 손해배상, 합의)
- 재발 방지 제도 도입 여부(컴플라이언스)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수위
1. 형벌의 기본 틀
- 징역형
- 중대한 기술자료 유용, 반복적인 악질 행위 등
-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지만,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 남음
- 벌금형
- 회사와 개인(담당 임원·대표)에게 병과되는 경우 많음
- 양벌규정
- 회사(법인)와 행위자(임직원)를 함께 처벌
- 회사는 벌금, 임직원은 벌금·징역 대상
2. 형사처벌 vs 행정제재 비교
|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제재(공정위) |
|---|---|---|
| 주체 | 검찰·법원 | 공정거래위원회 |
| 제재 내용 | 징역, 벌금, 전과 기록 |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고발 |
| 영향 | 대표·임원 개인 신상, 입찰·인허가 불이익 | 재무 상태, 대외 이미지, 주주·거래처 신뢰 |
| 관계 |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수사·재판 진행 | 위법성 판단 후 필요시 검찰에 고발 |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
1.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 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 원사업자가 대기업·중견기업 수준인지
- 하도급업체의 기업 규모·역할
- 제조·건설·용역 등 법이 정한 거래 형태인지
- 이 단계에서 하도급법 적용 자체가 부정되면
→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채권·채무) 문제로만 남을 수 있음
2. “우월적 지위” 인정 여부
-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공방 포인트입니다.
- 거래 의존도(매출의 몇 %인지)
- 대체 거래선 존재 여부
- 명목상의 협의가 아닌, 실질적 강요였는지
- 이메일·카톡 등에서
- “지금 이 조건 안 받으면 물량 끊는다”
- “이번에 안 받으면 다음 프로젝트 배제”
- 같은 표현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부당성·고의” 인정 여부
- 단가 인하·기술자료 요구 자체보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를 들면
- – 시장 가격 하락, 발주처의 단가 인하 요구, 품질 문제 등
- 내부 심의·회의록·자료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 고의성 판단 요소
- 공정위 시정명령 후에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
- 법무·준법 지원실의 사전 경고·자문 무시
- 유사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대응 전략: 수사·재판 단계별 실무 팁
1.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 초기 대응 포인트
- 관련 자료 무단 삭제·폐기 금지(별도 범죄 위험)
- 담당자 진술 내용 통일 및 사실관계 정확 정리
- 법령상 ‘하도급’ 해당 여부 검토
- 실무 팁
- 공정위 출석 전, 당시 거래 구조·나간 메일·메신저를 정리
- 하도급업체와의 협의·자율 조정 가능성도 검토
- 자진 시정·대금 지급·추가 보상 등 사후 조치 준비
2. 수사(검찰·경찰) 단계에서
- 피의자신문 출석 시 주의할 점
- 기억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명확히 표현
- 추측·추정 발언 자제(이후 진술 번복 시 신빙성 문제)
- 이메일·메신저 캡처를 선택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 맥락이 왜곡되지 않게 전체 흐름을 고려
- 회사 차원에서 할 일
- 내부 조사(내부 감사)와 형사 수사를 혼동하지 말 것
- 내부 보고 라인·결재 구조 정리
- 향후 재발 방지 매뉴얼 마련(양형에 유리한 요소)
3.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포인트
- 하도급거래 해당성 다투기
- 기업 규모·거래 구조·실제 역할 분석
- 단순 납품·용역계약인지, 법상 ‘하도급’인지 구분
- 부당성 부인
- 단가 인하의 원인(원가 구조, 발주처 단가 조정 등) 자료 제출
-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내역·회의록 제시
- 형량 감경을 위한 요소 마련
-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
- 합의서·탄원서 확보
- 내부 규정 개정·윤리경영 선언, 컴플라이언스 교육 내역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1. 위반 의심 상황에서 할 일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 이메일·카카오톡·메신저 대화
- 회의 녹취, 메모, 메일 지시 내용
- 기록 습관
- 구두 지시가 많다면, 회의 후 이메일로 정리해 회신
- “아까 말씀하신 ○○조건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등으로 남겨두기
2. 공정위 신고·형사 고소 전략
- 공정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거래 관행 개선
- 형사 고소: 압박 수단, 손해배상 협상력 강화
- 실무적으로는
- 먼저 공정위 상담·신고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 또는 중대한 기술 유용 등은 즉시 형사 고소 병행도 검토
3. 합의·분쟁 해결 시 유의점
- 단순 “금전 합의서”가 아니라
- 미지급 대금 지급
- 향후 거래 조건 개선
- 기술자료 사용 범위 제한
- 등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음
- 합의 시 형사절차
-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 양형(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안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원사업자 입장에서의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1. 계약·서면 절차
- 하도급계약 체결 전
- 거래 구조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검토
- 필수 체크
- 서면 교부(발주 내용, 대금, 지급 기한)
- 단가 인하 사유·근거 명시
- 기술자료 제공·사용 범위 명확화
2. 내부 컴플라이언스
- 정기 교육
- 영업·구매·생산 부서 대상 하도급법 교육
- “이 정도는 관행”이라는 인식을 바로잡는 작업
- 내부 승인 절차
- 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시
- 법무·준법지원팀 사전 검토
- 서면 기록 및 책임자 승인 필수화
- 신고 채널
- 익명 내부 신고 시스템 구축
- 하도급업체의 고충·불만 접수 창구 운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도급법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경미한 사안은 공정위 경고·시정명령·과징금에 그치는 경우 많음
- 다만 기술자료 유용, 반복적·고의적 미지급 등은 형사 고발 가능성이 큼
Q2. 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 시정명령, 과징금, 경고 등을 부과하고
- 중대한 사안은 검찰에 고발합니다.
- 검찰·경찰은 형사기관으로,
- 징역·벌금 등 형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3. 이메일·카톡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이 입증되나요?
- 예, 실제 사건에서 이메일·메신저는 핵심 증거입니다.
-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강요, 보복 협박 등이 직접 드러나는 경우
- 다른 자료(계약서, 정산 내역 등)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이미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 공익적 중요성이 큰 사안은
- 합의가 있어도 기소·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술자료 유출, 보복 조치 등은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중소기업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하도급법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특정 거래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