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미개봉 상품이 개봉품으로 확인됨

당근마켓에서 미개봉 상품을 구매했는데 받았을 때 이미 개봉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는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고, 판매자는 부인하는 분쟁이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해석과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대처 방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미개봉 상품이 개봉품으로 확인됨.’ 케이스

  • 판매자가 미개봉 새상품이라고 광고하며 당근마켓에서 거래.
  • 구매자가 택배로 받자마자 포장 개봉 시 이미 사용 흔적이나 개봉된 상태 확인
  •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촬영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나, 판매자는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
  • 비슷한 사례에서 구매자는 택배사 택배함 상태나 포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미개봉 상품이 개봉품으로 확인됨.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미개봉 상품이 개봉품으로 확인됨. 관련 FAQ

Q: 미개봉이라고 했는데 개봉된 상품 받았을 때 바로 환불 가능한가요?
A: 당근마켓 약관상 증거(개봉 동영상) 제출 시 운영팀 중재로 환불 처리됩니다. 지연 시 소비자보호원 신청하세요.

Q: 판매자가 포장 중 개봉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송장 부착 포장 사진·동영상을 요구하세요. 택배사 CCTV 확인도 유효 증거입니다.

Q: 안전거래 아닌 직거래 시 분쟁은?
A: 채팅 기록과 현장 사진으로 민사 소송 가능하나, 합의가 최선. 형사 고소는 사기 입증 필요.

Q: 반복되는 이런 판매자는 어떻게 막나요?
A: 당근마켓에 사기 신고 누적 시 계정 영구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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