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공유대여 구역 설치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분쟁의 실제 사례와 법적 해석,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 궁금한 규정 적용과 실생활 마무리 방식을 중점으로 설명합니다.
공유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주차 공간 침해 문제가 빈번해진 상황을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공유대여 구역 두고 입주민 항의.’ 케이스
- 특정 아파트 단지 내에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주차 및 대여 스테이션을 설치하려 함
-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 보행 안전 위협, 소음·쓰레기 발생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 입주민 대표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설치 반대 서한 발송 및 시위 전개.
- 업체는 자치구와 협의 후 설치 추진, 하지만 입주민 민원으로 설치 지연 또는 철회 사례 발생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공유대여 구역 두고 입주민 항의.’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공유대여 구역 두고 입주민 항의. FAQ
Q: 입주민이 설치 반대 시 법적 근거는?
A: 아파트관리규약과 도로법 제3조(도로의 공공성)에 따라 공동현역 점용 반대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강력 대응.
Q: 업체가 무시하고 설치하면?
A: 무허가 점용 시 자치구 신고로 과태료 부과. 입주민이 직접 철거 요구 시 업무방해로 역고소 위험.
Q: 설치 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A: 킥보드법상 사업자 관리 의무. 사고 시 업체 배상,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통해 민사 소송.
Q: 비슷한 사례 해결 기간은?
A: 간담회 통해 1~3개월 내 마무리. 소송 시 1년 이상, 대부분 합의로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