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는데 공사 기간이 자꾸만 밀리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공사 기간을 대략적으로만 정하고 지연 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에 빠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실제 해결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사 기간만 대략 정하고 지연 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음 케이스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 가장 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공사 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시작일과 완료일을 명시하지 않음
-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재 수급 문제, 설계 변경, 날씨 등을 이유로 공기가 계속 연장됨
- 의뢰인은 영업 손실이나 임차료 손실을 입지만, 계약서에 지연 보상 규정이 없어 청구할 근거가 불명확함
- 시공사는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었다며 공기 연장을 정당화하려 함
- 결국 의뢰인과 시공사 간 신뢰가 깨지고 공사 품질 문제까지 겹쳐 분쟁으로 확대됨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사 기간만 대략 정하고 지연 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음 케이스 해석
이러한 분쟁은 민사, 행정, 개별법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됩니다.
민사법적 관점
- 계약서에 명확한 공기 조건이 없으면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의뢰인이 공사 지연으로 입은 영업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공사가 지연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원청(의뢰인)과 수급인(시공사) 간 계약에서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구두 지시만으로 공기를 연장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금 감액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 임차료 손실, 기회 손실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감소 기록, 임차료 영수증, 계약서 등)를 요구합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절차보다는 협상과 합의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 의뢰인이 시공사에게 공사 지연 사유를 명확히 요청합니다
-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서면 증거를 요구합니다
- 남은 공사 기간과 최종 완료 예정일을 명확히 합의합니다
분쟁 심화 단계
- 협상이 결렬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완료 기한을 통보합니다
-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공정 단계별 사진, 자재 반입 송장, 노무비 지급 명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조정이 실패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은 계약서, 이메일,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공사 지연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무리
- 대부분의 경우 소송 과정 중 합의로 종료됩니다
- 시공사가 남은 공사를 빠르게 완료하고, 의뢰인이 일부 손해배상을 받는 형태로 정리되곤 합니다
- 공사 품질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수 비용을 별도로 협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기간을 “약 3개월”이라고만 정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시작일과 완료일이 없으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계약 체결 시 “2024년 1월 15일 시작, 2024년 4월 15일 완료”처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사가 지연되면서 가게 영업을 못 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공사의 책임 있는 지연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월별 매출 기록, 같은 기간 다른 지점의 매출 비교, 임차료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추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시공사가 “설계 변경이 있었다”며 공기 연장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으로는 공기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회의록 등으로 설계 변경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기록해두세요.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공사 지연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첫째, 현장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둘째, 시공사와의 모든 의사소통(이메일, 카톡, 통화 녹취)을 보관합니다. 셋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내용을 정리합니다(영업 손실액, 임차료, 기회 손실 등). 넷째, 시공사에게 내용증명으로 공사 완료 기한을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Q. 공사 기간 지연 시 보상 규정을 미리 정해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공사 기간 초과 시 일일 지연 보상금 ○○원”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공사 기간 초과 시 계약금의 ○%를 반환한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