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공증기관에 보관된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의 개념부터 , , ,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속인들이 궁금해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유언 개요
유언 검인은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의 확인하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유언을 ,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언 검인
유언 검인 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항
첨부
절차
신청부터 검인 완료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증사무소에 또는 우편 제출
- : 공증인이 상속인 전원에게 검인 공고(2주 ).
- 검인 집행일 : 상속인 출석 또는 .
- 검인 : 유언 진위 , 작성
- 유언 사본 : 검인 후 상속인들에게 교부.
유언 검인 비용
| 항목 | 비용 | 비고 |
|---|---|---|
| 검인 | 10만~30만 원 | 유언 분량 및 공증사무소별 |
| 공고비 | 5만~10만 원 | 신문 공고 시 |
| 사본 발급비 | 1만~3만 원/부 | 장수에 변동 |
| 총 예상 비용 | 20만~50만 원 | 시 별도 |
유언 검인 후
검인 완료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질문 ()
Q: 유언 검인을 하지 되나요?
A: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 순서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Q: 상속인이 명일 때 출석해야 하나요?
A: 서면 동의로 대체 가능하나, 분쟁 우려 시 모두 출석 권장합니다.
Q: 공증 유언 외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A: 자필증명 유언은 공증사무소, 비공증 유언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