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고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의 상태를 보전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의 개념부터 , , , 시 방안, 그리고 자세히 정리합니다.
유언 개요
유언 검인 신청은 민법상 시 반드시 거쳐야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유언 검인 신청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유언 검인 신청 비용과 기간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1만 원 내외(인지액+) |
| 기간 | 1~2주 검인 기일 지정, 1개월 이내 완료 |
| 비용 | 시 별도(선택) |
검인 절차 상세
법원이 주관하는 검인 기일에서 진행됩니다.
검인 후 후속
유언 검인과 상속
검인
| 유언공증 | 자필유언(검인) | |
|---|---|---|
| 검인 필요 | 불필요( 효력) | 필수 |
| 분쟁 위험 | 낮음( ) | 높음(위조 ) |
| 효력 | 즉시(등기 가능) | 검인 후 소송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 검인 신청 기한은 있나요?
A: 법적 없으나, 지체 없이 신청 권고. 늦을 분쟁 시 불리.
Q: 검인 후 유언이 무효라면?
A: 별도 효력 확인 소송 제기. 검인은 보전 절차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