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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재산을
중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이를 비워 주지
때 소유권을 확정한 상속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소송의
개념부터
,
,
, 상속포기와의
,
질문까지 상속과
사건에서 필수적인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소송은 상속
후 재산 소유권을 확정한 사람이 점유자를
재산 인도와 퇴거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주로 (, 등)을 , 간 분쟁이나 점유 시 발생합니다.
- 민법상 상속재산은 소유이지만, 분할이나 유증으로 소유가 확정되면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후 ( , )이 이뤄집니다.
상속재산 명도
상속재산 명도 소송은
제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 소장
- 소유권 (, 상속분할증명서, 유언증명서 등)과 점유 증거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심리
- 피고(점유자)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서 심리(소유권, 점유권 ).
- 판결
- 법무사가 소장· · 제출 (소송대리권 )
· 한정승인과 명도 관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재산 명도 소송이
변하는지 핵심입니다.
- 상속포기
- 상속개시 후 3개월 가족법원 , 시 재산 상실로 명도 .
- 재산 시 신청, 남은 후 명도 소송 가능( 등 제3 자 )
- 포기·후재산시 공동상속인 간 명도 빈 번.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명도 소송 |
|---|
| 신청 | 상속·사건인지 후 3개월 | 상속·사건인지 후 3개월 | 포기 시 청구 불가, 승인 시 분할 후 가능 |
| 재산 | 전부 포기 | 빚내 승인, 초과분 분할 | 분할 후 명도 청구 |
| 비용 | 신청 저렴 | 승인 심리 비용 발생 | 소송비용 별도(인지액 ) |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명도 소송 영향 |
| 신청 기간 | 상속·사건인지 후 3개월 | 상속·사건인지 후 3개월 | 포기 시 청구 불가, 승인 시 분할 후 가능 |
| 재산 처리 | 전부 포기 | 빚 한도 내 승인, 초과분 분할 | 분할 확정 후 소유자 명도 청구 |
| 비용 | 신청 수수료 저렴 | 승인 심리 비용 발생 | 소송비용 별도(인지액 기준) |
상속재산 명도 소송비용과 소멸시효
비용과 시효는 소송
시 반드시 확인합니다.
- 비용
- 인지액(소송가액 기준, 예: 1억 원 부동산 20만 원), , (50~100만 원 )
- 소멸시효
-
비용 상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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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상속재산 명도 소송
유언이 있으면 명도 소송 쟁점이 달라집니다.
- 시 명도 주체 가능
- 점유자(상속인)가 시 소송 제기.
- (재산 빼돌림) 시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 명도 소송에서 역할은?
법무사가 소장·
· 제출 하며, 준비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권은 없어
출석은 당사자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 점유 시 명도 소송 가능?
중 분할 확정 후 소유자만 청구 가능, 미분할 시
우선.
명도 소송 패소 시 어떻게 ?
가능, 강제집행 시 퇴거 명령 불이행
.
빚 많을 때 명도 소송 전에 한정승인 ?
빚 초과 시 한정승인으로 재산
후 분할 명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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