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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공증기관에 보관된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의
개념부터
,
,
,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속인들이 궁금해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유언 개요
유언 검인은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의
확인 하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유언을
,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여 상속 절차를 원활히
- 유언(자필증명 유언 )으로, 법원에 보관된 유언은 별도 절차
- 신청 주체
- 신청
유언 검인
유언 검인 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항
- 신청인 성명, , 주소, 연락처.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주소.
- 공증사무소명과 지번주소.
- 신청 취지
첨부
- 신청인 .
- 제적등본 또는 ( ).
-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신청시).
절차
신청부터 검인 완료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증사무소에 또는 우편 제출
- : 공증인이 상속인 전원에게 검인 공고(2주 ).
- 검인 집행일 : 상속인 출석 또는 .
- 검인 : 유언 진위 , 작성
- 유언 사본 : 검인 후 상속인들에게 교부.
유언 검인 비용
| 항목 |
비용 |
비고 |
| 검인 |
10만~30만 원 |
유언 분량 및 공증사무소별 |
| 공고비 |
5만~10만 원 |
신문 공고 시 |
| 사본 발급비 |
1만~3만 원/부 |
장수에 변동 |
| 총 예상 비용 |
20만~50만 원 |
시별도 |
유언 검인 후
검인 완료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질문 ()
Q: 유언 검인을 하지 되나요?
A: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 순서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Q: 상속인 이 명일 때 출석해야 하나요?
A: 서면 동의로 대체 가능하나, 분쟁 우려 시 모두 출석 권장합니다.
Q: 공증 유언외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A: 자필증명 유언은 공증사무소, 비공증 유언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Q: 검인 후 유언을 번복할 수 있나요?
A:
소송으로 가능하나,
(
, 강박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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