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를 인터넷 공간에서 저지른 경우에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정도도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형량을 더 높여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이버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가수에 대한 악플을 단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 벌금 300만원 |
| 허위사실로 유튜브에서 자동차 업체 비방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단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대표 징역 1년 8개월, 직원 1년 6개월 |
| 유명무당이 돈을 받고 굿을 안해줬다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 벌금 700만원 |
| 전 직장 대표가 술을 강권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무죄 |
| 학교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청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200만원 |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화 간부를 SNS에서 비방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단톡방, 커뮤니티 게시판등에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