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를 인터넷 공간에서 저지른 경우에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정도도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형량을 더 높여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가수에 대한 악플을 단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 벌금 300만원 |
허위사실로 유튜브에서 자동차 업체 비방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단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대표 징역 1년 8개월, 직원 1년 6개월 |
유명무당이 돈을 받고 굿을 안해줬다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 벌금 700만원 |
전 직장 대표가 술을 강권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무죄 |
학교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청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200만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화 간부를 SNS에서 비방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단톡방, 커뮤니티 게시판등에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