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는 못말려’는 일본의 만화가 우스이 요시토가 그린 만화 크레용 신짱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는 일본의 최장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입니다. 장난기 많은 5살 소년 짱구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일상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짱구는 못말려’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여, 지재권 침해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짱구는 못말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짱구는 못말려’ 같은 인기작이라도 지식재산권 침해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짱구는 못말려’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중국의 애니메이션 ‘큰 입 두두 (大嘴巴嘟嘟)’는 ‘짱구는 못말려’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모방한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의 외모와 성격, 유치원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똑같이 표절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권자인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는 중국의 CCTV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방송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큰 입 두두 (大嘴巴嘟嘟)’ 제작진 측은 자신들의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계속하였습니다.
- 국내에서도 ‘짱구는 못말려’와 유사한 잠옷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잠옷에 인쇄하거나, 짱구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입고 나온 잠옷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인용하여 판매 중단과 폐기 처분, 배상금 지급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권자인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발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침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거나, 공식 SNS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품 구입을 권장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 법률 조항
‘짱구는 못말려’의 지식재산권 침해시 처벌되는 법률 조항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등의 영업자식을 보호하는 법률로, 타인의 영업자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침해시 민사 소송 관련
‘짱구는 못말려’의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소송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 침해행위의 중단, 침해제품의 폐기, 사과공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시 유의사항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 사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은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자와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짱구는 못말려’ 만화책을 인용할 경우, ‘우스이 요시토/후타바샤/국내 계약사’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원저작물의 내용과 형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의 외모나 성격을 바꾸거나, 장면이나 대사를 수정하거나, 다른 콘텐츠와 혼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용(fair use)이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물의 합리적인 사용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사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과 성격: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이며 비평적이고 연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물의 성격: 공표된 저작물보다 비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사실적이고 보도적인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용량과 중요성: 저작물의 전체나 핵심 부분보다 일부나 부수적인 부분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수익을 해치거나,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저작권자와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케이스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짱구는 못말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짱구는 못말려’는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변형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고, 원저작물을 존중하고, 공정한 사용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짱구는 못말려’를 사랑하는 팬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품 구입을 지원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