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 처벌’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필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예상매출, 투자비용, 가맹본부 재무상태 등 핵심 정보를 허위·과장·축소해 제공할 경우 형사·행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기본 구조와 쟁점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가맹점주 정보부실 제공 처벌’ 개요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정보공개서·예상매출 자료 제공 의무
- 가맹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 전에 문서 제공 의무
- 제공해야 할 주요 내용
- 가맹본부의 기본 현황, 재무제표 등
- 가맹금, 로열티,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비용
- 평균 매출 및 점포 수(개점·폐점·계약해지 현황)
- 분쟁·소송, 행정처분 이력(가맹점과의 분쟁 포함)
- 위반 시 문제되는 유형
- 제공 자체를 하지 않음
- 제공 시기를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늦게 줌
-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축소하여 기재
- 수익성이 좋게 보이도록 선택적·유리한 자료만 제시
‘정보부실 제공’이 되는 대표 유형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실제 평균 매출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제시
- 장기간의 매출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일시적 최고 매출만 제시
- 폐점률이나 계약해지 사례를 의도적으로 누락
- 본사의 재무악화, 구조조정 계획 등을 숨기고 안정적인 것처럼 설명
중요한 정보의 누락·축소
- 인근 상권 내 동종 가맹점 과밀 출점 상황을 알리지 않음
- 본사의 기존 가맹점과 진행 중인 집단분쟁·소송 내역을 빼고 설명
- 필수 물품 공급가 인상 계획이나 리베이트 구조 등을 계약 전 알리지 않음
- 과거에 받은 공정위 제재나 행정처분 이력을 숨김
정보부실 제공 시 처벌 구조
행정 제재(공정거래위원회 등)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 중대한 허위·은폐 행위가 반복되면 가맹사업 자체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
형사 처벌
민사상 책임(손해배상·계약취소)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해지 주장
가맹점주가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계약 전 체크 포인트
-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 산정 근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
- 인근 가맹점 다수 방문 및 실제 매출·상권 상황 직접 확인
- 계약서의 주요 조항 확인
- 본사와의 설명·상담 내용은 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등으로 기록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필요한 경우 비교 표 예시)
아래는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조 비교 예시입니다.
| 구분 | 내용 | 주요 효과 |
|---|---|---|
| 행정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 | 본사 제도 개선 및 시장질서 회복 |
| 형사 처벌 | 허위·기망 행위에 대한 벌금·징역 | 강한 위하력, 중대한 위법행위 억제 |
| 민사 책임 | 손해배상, 계약취소·해지 | 개별 가맹점주의 경제적 피해 회복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보공개서를 안 주고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에 따라 사전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본사와의 계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공을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예상매출이 실제와 너무 다를 때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단순한 예측 실패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 근거가 허위·과장·중요정보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본사가 제시한 자료와 실제 상권·매출 데이터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Q3. 형사 고소와 공정위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Q4. 이미 폐점했더라도 소송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 통상 소멸시효 내라면 가능하며, 폐점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당시의 허위·부실 정보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