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전자상거래 허위·과장광고의 법적 규제,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자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처벌 관련 개요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과장광고는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규제합니다.
- 행정처분
- 지자체에서 위법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적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례
온라인 교육 회사가 장학금 지급 규모와 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법적 처벌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 광고 사례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실제와 다른 면적, 존재하지 않는 옵션, 거짓 융자 정보 등을 표시한 사건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 표시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무 표시사항 누락(소재지, 관리비 등)도 명시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준과 종류
행정법적 처벌
- 1차 위반
- 시정명령(광고 중단 및 수정) + 위반 매출액의 2% 이하 과징금(최대 20억 원)
- 2차 위반(재범)
- 위반 매출액의 5% 이상 과징금
- 과태료
- 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
민사법적 책임
소비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지만,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 표시·광고 기록 보관
- 6개월 이상 보존
- 중개대상물 정보 명시
-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 표시
- 신원정보 표시
-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공개
- 거래 기록 보관
- 계약 및 청약 관련 기록 5년 보존
처벌이 충분한가?
현재 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는 기업이 허위광고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악의적 위반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광고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표시·광고법 위반은 주로 행정처분(과징금,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다만 사기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광고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계약 관련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Q. 의도하지 않은 오류도 처벌받나요?
A. 네,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과장 표시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과실과 고의는 처벌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