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와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치정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무단수집 금지 규정과 처벌 기준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 처벌’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의2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 무단수집 정의
-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보유·제공·이용하는 행위로, 앱이나 서비스에서 아동의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이 해당됩니다.
- 처벌 기준
- 위치정보법 제2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제한
- 동의 확인, 고지·통지, 분쟁 조정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처리 가능하며, 기록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모 앱 운영자가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마케팅에 이용한 사건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년 징역 집행유예 및 1천만원 벌금 선고.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미확인으로 가중 처벌
- 민사 사례
- 부모가 자녀 위치 무단수집으로 앱 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 인정.
- 행정 사례
- 교육 앱에서 무단 위치 수집 적발 시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 1억원 부과, 위치정보법 제28조 적용. 사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3개월.
- 개별법 연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과 결합 시 위치 추적으로 성착취 목적 수집 적발되면 5년 이상 징역 등 중형 적용 가능
핵심 포인트
- 위치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수집 및 보관
-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절차 명시 필수
- 위반 시 형사고발 외 과태료 최대 3% 매출액 부과.
14세 이상 vs 14세 미만 비교
| 구분 | 14세 미만 아동 | 14세 이상 청소년 |
|---|---|---|
| 동의 주체 | 법정대리인 필수 | 본인 동의 가능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
| 추가 의무 | 기록 보존 5년 이상 | 간이 동의서로 가능 |
대응 방안
- 사업자
- 동의 팝업창 필수 구현, 수집 최소화 원칙 준수.
- 피해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www.pipc.go.kr), 형사고발 병행.
- 예방
- 앱 다운로드 전 위치정보 권한 확인 및 차단 설정.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위치정보법 제18조
- 위치정보 사업자 등록 의무, 미등록 시 별도 처벌
- 연계 범죄
- 위치정보로 성범죄 예비행위 시 형법 제305조의3(3년 이하 징역) 적용
- 최근 동향
- 2023년 이후 앱 위치 무단수집 단속 강화로 과태료 사례 증가.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14세 미만은 무조건 부모 동의 필수입니다.
Q: 무단수집 적발 시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Q: 피해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 사이버수사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