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뒤늦게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탈세와 세무조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한 형사·민사·행정법적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기획사 탈세의 실태, 법적 처벌 내용,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인 기획사 탈세·세무조사 관련 개요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소규모 기획사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왔다는 점입니다.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과 법인세 최고세율(24%)의 큰 차이로 인해 고소득 연예인들이 법인 설립을 선호
- 미등록 1인 기획사는 세금 투명성이 낮아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기간 종료 후 단속 강화 예정
실제 사례와 법적 적용
사례 1: 마약 혐의 후 뒤늦은 등록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A는 계도기간 종료 9일 전에 1인 기획사를 등록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전형적인 사법 리스크 관리로 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등록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 뒤늦은 등록도 이전의 불법 영업 행위를 면책하지 않음
사례 2: 횡령 혐의와 세무조사
배우 B는 43억 원대 자금 횡령 혐의와 함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을 받았습니다.
- 횡령죄
- 미등록 영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반
- 세무조사
1인 기획사 탈세의 주요 수법과 적발
흔한 탈세 수법
국세청의 대응
행정법적 책임과 단속 체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 계도기간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행정 조사 실시
- 미등록 기획사를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실태 전수 조사 추진
- 다만 직접 처벌 권한이 없고 조사 인력 부족으로 민원 신고에 의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소급 고발
-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책임 추궁
- 상습·고의 미등록 업체에 대해 고발과 엄벌 탄원 병행
- 뒤늦은 등록으로 불법 수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1인 기획사 운영 시 주의사항
법적 준수 사항
전문가 조언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기획사를 등록하면 이전의 미등록 영업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뒤늦은 등록도 이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습니다.
Q. 1인 기획사의 탈세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이 부과되며, 고의적 탈세의 경우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영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의할 점은?
A. 실제 근무 내용과 급여 기록을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면 탈세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중인 경우 1인 기획사 미등록 영업이 더 위험한가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