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식의 협박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처벌받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관련 개요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 협박죄 성립
- 타인의 신체, 재산, 명예에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동학대 범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포심 유발
- 학교 앞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중 처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케이스
사례 1: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협박
사건 상황
아파트 주민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긴 후,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에게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입니다.
법적 처벌
- 협박죄
-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 범죄
-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므로 기본 형량보다 높게 선고될 가능성
민사 처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자녀의 심리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등 실제 손해액 청구 가능
행정 처분
- 경찰 신고 시 수사 개시
-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및 개입
- 필요 시 아동 보호 조치 실시
사례 2: 학교 폭력 관련 협박
사건 상황
학교 폭력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 학생에게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입니다.
법적 처벌
- 협박죄
- 형법 제283조 적용
-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 학교폭력 관련 협박은 가중 처벌 대상
-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 처벌
-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청구 가능
행정 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대상
- 가해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
- 필요 시 출석정지 등의 조치
자주 묻는 질문
Q1: 협박 문자나 전화도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네, 문자, 전화, SNS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한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직접 만나서 한 말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Q2: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문자나 음성 메시지는 증거로 보관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협박죄로 고소하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가 협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도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Q5: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배상액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