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원 칸에서 몸을 밀착해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지하철 만원 칸에서 몸을 밀착해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중심으로 법적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나 오해 가능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만원 칸에서 몸을 밀착해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 관련 개요

  • 지하철처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합니다.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가능).
  • 만원 칸에서 우발적 접촉이라도 의도적 비비기로 판단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외 찜질방·공연장 등에서도 동일 적용되며, 최근 처벌 강화 추세입니다.

‘지하철 만원 칸에서 몸을 밀착해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지하철 탑승 후 뒤따라 추행

  • 사건 상황
    • 저녁 지하철에서 여성 뒤따라 탑승 후 성기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 접촉.
  • 형사 처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성폭력특례법 제11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민사·기타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추가 강제추행 혐의 검토

케이스 2: 만원 칸 내 반복적 신체 접촉

  • 사건 상황
    • 붐비는 지하철에서 특정 부위에 몸 밀착해 비비는 행위 반복.
  • 형사 처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 행정 처분
    •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가능 (성폭력특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 행위가 우발적 접촉이면 처벌 안 받나요?

밀집 장소라도 의도적·반복적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증거(목격자·CCTV)와 의도 판단으로 무죄 사례도 있습니다.

벌금 외 다른 처벌은?

전자발찌·신상공개, 취업제한(3년) 등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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