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교육과정에서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강사나 관리자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희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이유와 대처법도 알아봅니다.
‘채용 교육과정에서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강사·관리자’ 관련 개요
- 채용 교육과정은 취업 준비생이 참여하는 공식 과정으로, 강사나 관리자의 음담패설(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으로 분류됩니다.
- 반복 시 형사처벌(성폭력처벌법 위반), 민사 배상, 행정 제재(고용노동부 지도)가 적용되며, 교육기관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집니다.
- 관련 법
‘채용 교육과정에서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강사·관리자’ 케이스
케이스 1: 모 교육기관 강사의 반복 발언
케이스 2: 기업 관리자의 교육 과정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녹음·기록) 보관 필수입니다.
Q: 교육기관 책임은 없나요?
A: 있습니다. 관리의무 위반 시 기관도 연대책임집니다.
Q: 처벌 없이 해결 가능할까요?
A: 내부 조정 가능하나 반복 시 형사 고발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