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외모나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모욕죄를 저지른 경우가 화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와 형사·민사 처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료 직원 외모·학력 비하 모욕죄’ 관련 개요
- 모욕죄 정의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직장 내 동료 대상으로 외모(예: 얼굴 평가)나 학력(예: 대학 비하)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공개성 요건
- 사내 채팅방, SNS, 회의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 직장 특성
- 동료 간이라도 업무 관계로 모욕이 인정되며, 최근 판례에서 가중 처벌 경향입니다.
‘동료 직원 외모·학력 비하 모욕죄’ 케이스
케이스 1: 연인 관계에서 학력·외모 비하 후 살인 사건 연계 모욕
- 사건 상황
-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학력 열등과 ‘금수저’ 표현으로 비하하며 외모 관련 발언을 했고, 이후 SNS 사진에 대한 2차 가해 댓글(얼굴 평가)이 발생했습니다.
- 형사 처분
- 모욕죄로 고소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은 살인으로 이어져 사형 구형 중입니다(형법 제311조).
- 민사 처분
- 명예훼손 피해 보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 행정 처분
- 가해자 대학 징계제적(재입학 불가).
케이스 2: 직장 동료 대상 학력 비하 채팅방 발언
- 사건 상황
- 회사 채팅방에서 동료의 학력을 ‘노력 부족’으로 비하하며 공개 모욕.
- 형사 처분
- 벌금 100만 원 선고(형법 제311조 적용).
- 민사 처분
-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회사 징계 해고, 근로 기준법상 부당행위 해당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는 사과로 면죄될 수 있나요?
아니요, 피해자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하지만 재판 진행 중 합의가 일반적입니다.
직장 내 비하 발언은 명예훼손인가 모욕죄인가?
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단순 비하 시 모욕죄입니다.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개 피하고 사적 대화로 한정하세요. 다만 반복 시 고소 위험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