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톡방 상사 비난 모욕 사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를 비난하거나 모욕한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와 공연성 기준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중 실수로 걸려들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직장 단톡방 상사 비난 모욕 사건’ 관련 개요
- 모욕죄 핵심
- 형법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공연히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단톡방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이버불링 요소
- 단체 채팅에서 다수가 상사를 욕설·비난하면 불링으로 보입니다. 단순 비판은 괜찮으나 욕설·인격 모독은 문제됩니다.
- 처벌 기준
- 초범 시 벌금 500만 원 이하, 전과 시 징역 가능. 회사 내 징계도 따릅니다.
‘직장 단톡방 상사 비난 모욕 사건’ 케이스
케이스 1: 안전팀 직원 상사 비난
- 사건 상황
- 직장 단톡방에서 상사를 ‘무능력’이라며 욕설로 비난, 동료들이 동참.
- 형사 처분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적용, 벌금 3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상사 명예훼손 소송으로 위자료 500만 원 배상.
- 행정·기타
- 회사 해고, 근로기준법상 징계.
케이스 2: 단톡방 떼카 불링
- 사건 상황
- 상사를 단톡방에 초대 후 다수가 욕설·비난, 방 폭파 시도
- 형사 처분
- 모욕죄+명예훼손죄,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 민사 처분
- 손해배상 청구로 300만 원 지급
- 행정·기타
-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 징역, 근무평가 하락.
직장 단톡방 상사 비난 모욕 사건 FAQ
단톡방 비난이 모욕죄가 되나요?
네, 공연성 있으면 형법 제311조 적용. 단순 의견은 무방하나 욕설 시 처벌
상사 비난 후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 시 벌금형 주로. 합의로 불기소 가능하나 회사 징계 따로.
비판과 모욕 구분은?
객관적 비판(예: 업무 실수 지적)은 OK. 인격 공격(예: ‘인간쓰레기’)은 NG.
삭제해도 증거 남나요?
카톡 백업·스크린샷으로 증거 확보 쉬움. 삭제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