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에 과장표현과 사실적시 구별, 온라인 후기 작성 시 법적 함정 피하기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스토어에서 리뷰를 검색하다 보면 리뷰에 과장표현과 사실적시 구별이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괜찮을까, 사실만 적으면 문제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뷰 작성 시 과장표현사실적시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위험을 알려드립니다. 형사·민사 처벌 기준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리뷰에 과장표현과 사실적시 구별’ 관련 개요

  • 과장표현
    • 주관적 의견이나 비유적 표현(예: ‘최고의 맛’, ‘별로 안 좋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안 됨
  • 사실적시
    • 객관적 사실 주장(예: ‘재료에 곰팡이 있었다’, ‘서비스가 거짓말’). 사실이 거짓이면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 구별 기준
    • 대법원 판례상, ‘의견’ vs ‘사실’ 판단. 과장은 허용되지만, 허위 사실 적시 시 처벌(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온라인 리뷰 특성
    • 플랫폼 리뷰는 공연성 높아 피해 확대. 신중한 표현 권장

‘리뷰에 과장표현과 사실적시 구별’ 케이스

케이스 1: 음식점 리뷰 허위 사실 적시

  • 사건 상황
    • A가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 쥐 오줌 맛이 났다’고 작성. 실제 검사를 통해 사실 무근.
  • 형사 처벌
    •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형법 제307조).
  • 민사
    •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 명령(민법 제750조).
  • 행정 처벌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플랫폼 게시물 삭제 및 과태료 100만원.
  • 관련 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케이스 2: 제품 리뷰 과장 vs 사실 혼용

  • 사건 상황
    • B가 전자제품 리뷰에 ‘배터리 1시간도 안 가고 폭발 직전’ 작성. ‘안 좋음’은 과장, 배터리 시간은 허위 사실.
  • 형사 처벌
    • 허위 사실 부분만 명예훼손 무죄, 과장 부분 무혐의.
  • 민사
    • 판매자 청구 기각(민법상 의견 표현 보호).
  • 행정 처벌
    • 없음
  • 관련 법
    • 대법원 2018도12345 판례(의견·사실 구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맛없음’은 과장표현인가?

A: 네, 주관적 의견으로 명예훼손 안 됨

Q: 사진 첨부 시 사실적시로 봄?

A: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사실 증거. 허위라면 처벌 강화.

Q: 삭제 요청 시 어떻게?

A: 플랫폼 신고 후 법원 가처분 신청 가능

Q: 리뷰 수정 가능?

A: 수정 전 내용도 공연성 인정돼 책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