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이 남겨줘야 최소한의 재산권을 가진 가족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가족의 정의와 , , ·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류분 개요
유류분은 민법상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보장된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유언이나 증여로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가족은 이 권리를 가진 제한적 혈족입니다.
유류분 가족 범위와
상속 순위와 유류분 가족은 겹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지며, 유류분은 그중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 상속 | 대상자 | 유류분 권리자 |
|---|---|---|
| 1순위 | 직계비속 ( 등) | O (1/2 비율) |
| 2순위 | 직계존속 ( 등) | O (1/2 비율) |
| 3순위 | X |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X |
| 동순위 (1.5배) | O (2/3 비율) |
유류분 청구 방법
유언이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시기는 상속 개시와 행위를 날로부터 이내입니다.
청구
유류분 가족 연관 쟁점: 배우자 자녀
유류분 가족 중 배우자와 자녀 간 분쟁이 빈번합니다. 배우자는 가산 상속으로 유리하지만 유류분 비율은 다릅니다.
질문 ()
유류분 가족에 손자녀는 포함되나요?
직계비속으로 시 포함됩니다. 부모 사망 후 손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상속 전 포기 가능하나 사후에는 무효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 순위 3순위지만 유류분 대상 아님.
유언으로 유류분을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정 최소 비율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