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는 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준비의 개념부터 , , 사항, 시 주의점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등기 절차입니다.
-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상속 상태가 되며, 등기하지 명의가 불분명해 거래가 어렵습니다.
- 가능하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주로 법무사를 진행하며, 비용은 취득세와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준비 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시 절차가 지연되니 확인하세요
단계별
상속 등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등기 완료 확인
상속포기와
상속 등기 준비 전에 채무가 많을 선택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로 비교하세요
| 한정승인 | ||
|---|---|---|
| 상속 완전 포기(재산·채무 제외) | 재산 채무 | |
| 기한 |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 동일 3개월 내 |
| 절차 | 가정법원 |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서 + |
| 적합 경우 | 채무 > 재산 | 재산 > 채무, 승계 원할 때 |
유언과 상속 등기 준비
유언이 있으면 상속 등기 준비가 달라집니다.
유언 종류별
유언 등기 추가 서류
상속 등기
질문 ()
Q: 상속 등기 기한이 있나요?
A: 법적 기한은 없으나, 6개월 시 (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하세요.
Q: 상속인 한 명이 포기하면 등기 되나요?
A: 포기자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분할 협의 후 등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