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달리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증여세의 개념부터 , ,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세율
부동산 증여세는 두 가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증여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증여받으면 세율이 30%이지만, 5억 1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세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누진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납부액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직계존비속과 간 증여세 계산의
시 피증여자( )와 증여자(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타인 간 증여
- 과거 5년분을 누적하여 세금 계산
- 공제 범위가 직계존비속보다 제한적
예를 들어 성인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약 500만 원이지만, 10억 원을 증여하면 약 2억 2,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시 세금
부동산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달리 증여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와 혜택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에 자진신고하면 최종 납부액의 3%가 공제되어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기한을 놓치고 발각되면 연체료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형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매매가가 시가의 70% 이상이면 통상 증여세 과세
-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됨
- 예
-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7억 원에 자녀에게 판매하면, 3억 원의 차액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따라서 가족 간 시에는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적정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 증여세
- 약 500만 원
- 추가 세금
- 없음
- 총 세금
- 약 500만 원
- 증여세
- 약 2억 2,000만 원
- 취득세(4%)
- 약 4,000만 원
- 총 세금
- 약 2억 6,000만 원
- 양도소득세
- 약 3억 원
- 부동산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적을 수 있음
부동산 증여세
단계적 증여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최종 납부액의 3% 공제
- 세금 부담을 약 3% 경감
질문()
Q1.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세금은 되나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10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증여세 약 2억 2,000만 원 + 취득세 4,000만 원(1주택자) = 총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파트의 공시가격, 건물가액 , 보유 수 고려해야 합니다.
Q2. 부동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3억 원이지만, 증여 시 약 2억 6,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여 큰 차이가 없거나 양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과거 10년분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증여받은 금액과 2014년 받은 모든 증여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발각되면 연체료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받을 수 3% 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Q5.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적정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계존비속(성인) | 타인 | |
|---|---|---|
| 공제 범위 | 10년당 5,000만 원 | 공제 없음 |
| 누적 | 과거 10년분 | 과거 5년분 |
추가 팁:
2026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할 예정으로,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보유자는 매도 시기와 전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5월 9일 이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최고 세율 82.5%가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1][3]. 가족 간 증여나 저가 매매도 국세청의 대상이 되므로, 적정 가격 거래를 유지하며 세제 구조(,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세요[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