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비율,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계산법 완벽 정리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규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순위별 , , , 유언과 기여분의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 재산 비율 개요

상속 재산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이 비율이 적용되며, 배우자는 상속인보다 50% 가산을 받습니다. 균분상속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가산으로 인해 비율이 조정됩니다.

  • 기본
    • 간 평등 , 배우자 가산
  • 상속 개시
    • 시점부터 재산 .
    • , 조정분할, 심판분할 순으로

순위와

상속인은 1~4순위로 나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1순위가 우선하며, 배우자는 항상 동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가 상속.
  • 배우자 1.5배 가산
    •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3명 시 배우자 3/7(약42%), 각 자녀 2/7(약29%).
상속인 기본 비율 가산 후 비율 (자녀 3명 )
배우자 1 1.5 / 4.5 = 3/7 (42%)
각 자녀 1 1 / 4.5 = 2/7 (29%)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와 배우자 상속.
  • 배우자 가산 동일 적용

3순위:

  • 직계비속·존속 없을 때
  • (형제자매 사망 시 그 자녀)

유류분과 상속 재산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해도 유류분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상속인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1/2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1/3
3순위 형제자매 1/3

기여분과 상속 재산 비율

기여분은 상속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법정상속분을 배분합니다. 법원이 재산 규모, 기여도,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 적용 예시
    • 배우자 3/7, 아들 2/7, 딸 2/7 기본 → 기여 반영 후 배우자 30%, 아들 20%, 딸 50%.
  • 고려
    • 증여액(상속개시 시 ), 각 상속인 경제 상황

유언과 상속 재산 비율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 가능하나 유류분 내입니다.

    • , .
    • 법정상속분 초과 시 가능

질문 ()

상속 재산 비율에서 배우자 가산은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 가산(1.5배)받습니다. 자녀 2명 시 총 3.5분의 1.5가 배우자 몫입니다.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와 유류분 , 상속 개시 후 이내입니다.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재산 ·증가에 특별 기여(간병, 등)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상속받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