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은 법정상속분에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규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순위별 , , , 유언과 기여분의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 재산 비율 개요
상속 재산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이 비율이 적용되며, 배우자는 상속인보다 50% 가산을 받습니다. 균분상속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가산으로 인해 비율이 조정됩니다.
순위와
상속인은 1~4순위로 나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1순위가 우선하며, 배우자는 항상 동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가 상속.
- 배우자 1.5배 가산
-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3명 시 배우자 3/7(약42%), 각 자녀 2/7(약29%).
| 상속인 | 기본 비율 | 가산 후 비율 (자녀 3명 ) |
|---|---|---|
| 배우자 | 1 | 1.5 / 4.5 = 3/7 (42%) |
| 각 자녀 | 1 | 1 / 4.5 = 2/7 (29%)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유류분과 상속 재산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해도 유류분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 1/2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 1/3 |
| 3순위 | 형제자매 | 1/3 |
기여분과 상속 재산 비율
기여분은 상속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법정상속분을 배분합니다. 법원이 재산 규모, 기여도,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유언과 상속 재산 비율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 가능하나 유류분 내입니다.
질문 ()
상속 재산 비율에서 배우자 가산은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 가산(1.5배)받습니다. 자녀 2명 시 총 3.5분의 1.5가 배우자 몫입니다.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재산 ·증가에 특별 기여(간병, 등)를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