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후 베란다 수납과 창고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분쟁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발생 원인과 법적 해석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실생활 해결 과정과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베란다 수납·창고 계획이 미흡해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이 됨.’ 케이스
- 고객이 베란다를 수납과 창고 용도로 요청했으나, 시공사 측 계획이 부실해 공간이 좁고 비효율적으로 완성됨
- 주방 베란다에 세탁실과 붙박이 수납장을 설치했으나, 문짝 간섭과 수납 용량 부족으로 물건 적재 어려움.
- 작은 방 베란다에 양쪽 붙박이 수납장을 넣었으나, 창고 기능이 미흡해 대피실 용도조차 제대로 안 됨
- 전체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 발생, 고객이 하자 보수 요구.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베란다 수납·창고 계획이 미흡해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이 됨.’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베란다 수납·창고 계획이 미흡해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이 됨. FAQ
Q: 베란다 수납 공간이 좁아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에 용도와 치수 명시됐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 요구 가능. 사진과 도면 증거 필수입니다.
Q: 시공 후 1년 지나서 불만 제기하면 안 되나요?
A: 기본 1년 하자보증 기간 내 가능, 주거용은 3년까지 연장. 계약서 확인하세요.
Q: 창고 용도가 안 맞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A: 중대 하자 시 가능하나, 부분 보수로 대체하는 경우 많음. 소비자원 상담 추천.
Q: 형사 고소하면 시공사 처벌되나요?
A: 고의 사기 증명 어려워 민사 위주. 과태료 부과는 공정위 신고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