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중 철거 후 실측 미비로 주문 가구와 창호가 맞지 않는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겪는 흔한 분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의 발생 원인과 법적 해석, 실제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궁금한 분들이 계약서 확인부터 소비자분쟁조정까지 알아보고 싶어 하실 텐데, 실질적인 대처 팁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철거 후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문가구·창호가 맞지 않게 됨.’ 케이스
인테리어 공사에서 철거 후 정확한 실측 없이 주문 가구나 창호를 제작하면 치수가 맞지 않아 재작업이 필요해집니다.
- 기존 구조물 철거 후 벽체 두께나 공간 크기 변화 무시
- 시공사 측 실측 오류로 주문 제품(가구, 창호)이 1~5cm 정도 초과 또는 미달.
- 결과적으로 문짝 안 맞음, 캐비닛 틈새 발생, 창호 설치 불가 등 하자 발생
-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과 공사 지연으로 불편.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철거 후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문가구·창호가 맞지 않게 됨.’ 케이스 해석
이 케이스는 주로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이 핵심입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철거 후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문가구·창호가 맞지 않게 됨. 관련 FAQ
Q: 실측 오류로 가구가 안 맞으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주문제작 제품은 제작 후 환불 어려움. 하자 증빙(사진)으로 보수 또는 재작업 요구하세요.
Q: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 1년이라는데, 그 후에는?
A: 민법상 구조적 하자(누수 등)는 5년 적용 가능. 계약 초과 시에도 손해배상 청구 검토
Q: 시공사가 비용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비자원 조정 신청. 임시 사용 불편·위자료까지 포함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