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공 분쟁 – 난간·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빠져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함

주택 시공 중 난간이나 방범창 같은 안전시설이 빠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분쟁은 발코니나 창문 안전 문제로 흔히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궁금해할 법적 근거와 해결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민사·형사 적용과 실무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며, 합의 사례까지 다룹니다.

주택시공 분쟁난간·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빠져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함.’ 케이스

  • 주택 건축 과정에서 발코니 난간이나 방범창 설치가 설계도나 계약서에 명시됐음에도 시공사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 후 안전 문제 발견으로 발주자가 별도 업체를 통해 설치하며 추가 비용(수백만 원대)이 발생합니다.
  • 특히 공동주택이나 빌라에서 높이 1.1m 이상 난간 미설치나 방범창 부재로 안전 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에 비용 청구하나, 시공사는 ‘계약 범위 외’라며 거부하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시공 분쟁 – 난간·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빠져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함.’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주택시공 분쟁 – 난범창 등 안전시설 누락 FAQ

Q: 안전시설 누락 시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A: 계약서 증거 확보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부터, 소송은 조정 불성립 시 진행합니다.

Q: 추가 비용은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나요?
A: 하자 범위에 따라 다름, 판례상 시공사 70~100% 책임 지는 경우 많습니다.

Q: 형사 고발은 언제 하나요?
A: 사고 발생 또는 고의 입증 시, 단순 누락은 민사로 한정됩니다.

Q: 보증보험으로 해결되나요?
A: 주택건설보증 가입 시 적용, 미가입 시 시공사 자산 압류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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