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 탈세’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정한 방법 탈세의 법적 의미,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 형사·세무 리스크, 수사·조사 대응 방법, 실무적으로 꼭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부정한 방법 탈세’ 개요
1-1. 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 등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고의성
- 단순 착오·해석 차이가 아니라
- 세금을 줄일 목적의 의도적 행위일 것
- 기망·위장·은닉 등 적극적 행위
- 정당한 세액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 과세관청이 정상적으로 조사·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일 것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속이는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부정한 방법 탈세 vs 단순 신고누락·실수 차이
2-1. 왜 구분이 중요한가?
- 부정한 방법 탈세
- 단순 과실·실수
- 형사처벌보다는 가산세 중심
- 통상
- 과소신고가산세 10~20%
- 납부지연가산세 등 부과
-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정황이 중요
2-2. 비교표
| 구분 | 부정한 방법 탈세 | 단순 실수·과실 신고 |
|---|---|---|
| 고의성 | 세금을 줄이려는 명백한 의도 | 해석 차이·실무 실수 가능성 |
| 행위 태양 | 장부 조작, 가공세금계산서, 이중장부 등 | 증빙 누락, 기한 착오, 계산 실수 등 |
| 제재 | 형사처벌 + 중과세(부정행위 가산세 등) | 가산세 중심, 형사처벌은 예외적 |
| 수사 가능성 | 세무조사 → 조세범 고발 → 검찰 수사 가능 | 통상 세무조사·경정청구로 마무리 |
| 리스크 관리의 초점 | 형사 리스크, 고의 부정행위 부인·축소 | 사실관계 정리, 과실·해석 문제 소명 |
3-1. 조세범처벌법에서 문제 삼는 행위들 (대표 예시)
아래 유형들은 통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 매출 누락·현금 매출 은닉
- 카드 매출은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일부만 신고
- POS 두 개 운영(신고용·실제용) 등 이중 매출관리
- 재고·자산 관련 조작
-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 또는 과소 계상
- 고정자산 취득가액·감가상각비를 조작해 과세소득 축소
4. 기업이 실제로 많이 적발되는 패턴
4-1. 중소·중견기업에서 흔한 유형
- 가공 인건비·4대 보험 조작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지급한 것처럼 처리
- 퇴사자의 명의를 계속 활용해 급여·퇴직금을 비용으로 계상
4-2. 스타트업·IT·플랫폼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5. 부정한 방법 탈세가 문제 될 때의 처벌 및 제재
5-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기준 개략)
- 기본 구조
-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 포탈세액 규모, 기간, 반복성, 조직성에 따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가능성
- 일정 금액 이상(예: 수억·수십억 원 이상) 탈세 시
- 법정형 상향, 실형 선고 가능성 급증
※ 실제 처벌 수위는
5-2. 세무상 제재 (가산세 등)
- 부정행위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납부한 기간 동안 이자 개념의 가산세
- 경정·추징
- 과거 수년간의 세액을 한 번에 추징
- 기업의 현금 흐름·신용도에 치명적 영향 가능
6. 어떤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이는가? (판단 기준)
6-1. 과세관청·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장부·증빙의 존재 방식
- 거래 상대방의 실체
- 인력·사무실·장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여부
- 동일 주소·연락처·대표자 중복 등 위장 징후
- 자금 흐름
- 회사 → 거래처 → 대표·임원 개인계좌로 역류
- 계열사·가족회사 간 순환 거래
- 내부 메신저·메일·지시 문건
- “세금 줄이려고 이렇게 처리하자” 등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
- 세무조정·컨설팅 보고서
- 위험성을 알면서도 진행한 구조인지 여부
6-2. 기업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레드 플래그
-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는 식의 관행 논리에 기대는 구조
- 세무 담당자가 구체적 근거 없이 처리 방식만 지시받는 경우
- 특정 세무사·브로커가 제안한 공격적 절세 스킴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문서 삭제·수정 지시가 오가는 경우
7. 이미 해온 세무처리가 ‘부정한 방법’일 수 있다고 느껴질 때
7-1. 우선 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 관여한 사람 파악
- 대표, 재무담당, 실무자, 외부 세무사·컨설턴트 등
- 리스크 범위 추산
- 잠재 포탈세액 규모(대략적인 범위)
- 적용 세목(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7-2. 자진 신고·수정신고 고려
8. 세무조사·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실무 대응 팁
8-1. 세무조사 통지 단계
→ 오히려 부정행위·증거인멸 정황으로 악화
- 내부 커뮤니케이션 정리
-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 지시 금지
- 조사 대응 창구를 일원화(대표 또는 지정 책임자)
- 기본 방침
- 사실관계는 숨기지 않되,
- 법률적 평가는 신중하게(즉답을 피하고 정리 후 답변)
8-2. 압수수색(검찰·국세청 조사국 등) 시
- 현장에서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이후 조치
- 압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 어떤 구조가 문제 되는지 사전 분석
9.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9-1. 장부·증빙 관리
9-2. 특수관계인·계열사 거래
- 가족회사·관계회사와의 거래 단가·조건이
제3자와 비교해 합리적인지
- 컨설팅·자문·로열티 비용에 대해
실질 용역 제공·성과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9-3. 자금 흐름
- 회사 자금이 대표·임원·특수관계인 계좌로
- 반복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패턴이 있는지
- 매출·비용 처리와 실제 자금 흐름이
불일치하는 구간이 있는지
10. 부정한 방법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
10-1. 내부 통제·규정 정비
10-2. 외부 전문가 활용 방식
- 세무사·회계사에게 단순 신고 대행만 맡기지 말고
- “절세” 명목으로 제안되는 스킴에 대해
10-3. 문서화와 기록 관리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무사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래도 ‘부정한 방법 탈세’가 되나요?
→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세무사의 과도한 설계·권유가 입증되면
→ 대표 책임을 일부 경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2. 고의는 없었고, 관행대로 처리했을 뿐인데요. 그래도 부정한 방법인가요?
- “관행”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과세관청은
- 장부 조작, 가공거래, 차명 사용 등이 있었다면
→ 고의성 추정경향이 강합니다.
- 다만,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영역에서
-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처리했다면
→ 부정행위가 아닌 해석·과실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온 구조인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 다만,
- 조기 자진 시정, 세액 전액 납부, 조사 협조 등은
- 구체적인 세액 규모·행위 유형에 따라
→ 수정신고 전략과 형사 리스크 관리 방식을
-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실무자가 임의로 처리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 대부분의 경우 법인은 별도로 조세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자의 행위가
-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 회사가 묵시적으로 용인·방치했다면
→ 법인 자체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 회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12. 마무리: 지금 당장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 최근 몇 년간의
- 매출·비용 구조, 특수관계인 거래, 가공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 한 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한 방법 탈세” 의심이 든다면
- 사실관계 정리 → 리스크 범위 추산 → 수정신고·자진 시정 여부 검토 → 수사·조사 대응 전략 수립
- 순서로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 압수수색 등 초기 단계에 있다면
성급한 문서 삭제·허위 진술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