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위반’은 상장회사 등이 자본시장법상 정해진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부실하게 공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공시의무위반의 기본 개념, 위반 시 형사·행정 책임, 실무상 쟁점, 대응 전략과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공시의무위반 개요
1-1. 공시의무란 무엇인가
- 의미
- 주요 근거 법령
1-2. 공시의무위반의 유형(요약)
-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
- 부실공시(중요사항 누락)
- 중요한 내용을 빼거나, 일부만 공시
- 지연공시·불공시
- 공시해야 할 시기까지 공시하지 않음
- 자율공시 오인 문제
- 의무공시인데도 ‘자율공시’ 정도로 생각하고 대충 처리
2. 공시의무의 종류와 대상
2-1. 상장사가 주로 지는 공시의무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 감사보고서
- 수시공시
- 공정공시
- 특정 투자자에게만 중요 정보를 먼저 제공한 경우
- 즉시 동일한 내용을 공시해야 함
- 자율공시
-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시
2-2. 누가 책임을 지는가
- 회사(법인)
- 임원 개인
- 대주주·실질 지배인
- 사실상 회사 의사결정을 지배한 경우
- 공시 방향을 지시·결정했다면 형사상 공범·교사범으로 문제될 수 있음
3. 공시의무위반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
3-1. 허위·부실 공시 사례 유형
- 재무제표 관련
- 지배구조·주주 관련
- 중요 계약·거래 관련
-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해지 사실을 늦게 공시
-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계약기간·조건 누락
- M&A, 합병, 분할 계획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포장
- 소송·규제 관련
- 회사 존속·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소송, 제재 위험을 축소·누락
- 공정위·국세청·검찰 조사 중임에도 공시를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기재
3-2. “실수”와 “위반”의 경계
- 단순 실수 가능성
- 기재 오류, 오타 수준
- 중요성이 낮은 정보의 일부 누락
- 내부통제는 있었으나 일시적 착오
- 위반으로 보기 쉬운 경우
- 내부에서 위반 가능성을 지적받았음에도 그대로 공시
- 경영진이 “이 부분은 빼라”, “톤을 낮춰 써라”고 지시
- 공시 후 시장 반응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부풀린 표현 사용
- 비슷한 지적·제재가 반복된 회사
4. 공시의무위반 시 제재·처벌
4-1. 행정제재(금융당국·거래소)
4-2. 형사처벌(자본시장법 위반)
- 형사처벌 대상
- 형량(예시적 수준)
- 개인 책임
- 대표이사, 담당 임원은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
- 실무자도 지시·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음
4-3.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5. 대표·임원이 특히 주의해야 할 쟁점
5-1. “나는 세부 내용까지 몰랐다” 항변의 한계
- 대표이사가 자주 하는 주장
- “재무는 CFO가 알아서 했다”
- “공시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다”
- 실제 판단 기준
- 회사 규모·조직 구조에 비춰
- 대표이사가 최소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 중요한 의사결정(증자, M&A, 대형 계약)에
- 직접 서명·승인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 약함
5-2. 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의 위험
- 수사·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증거
- 문제되는 패턴
- “이대로 공시하면 주가 떨어진다. 이 부분은 빼자”
- “금액은 좀 크게 써도 되지 않나?”
- “리스크는 내부적으로만 알고, 공시에는 넣지 말자”
5-3.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의 유무
6. 공시의무위반 관련 자주 나오는 상황별 정리
6-1. M&A·대규모 계약 체결 시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조건부 계약인데, 마치 확정 계약인 것처럼 공시
- 협상 단계인데, 과도하게 진척된 것처럼 공시
- 계약 해지·파기 가능성을 축소 또는 누락
- 실무 팁
6-2. 자금조달(유상증자, CB·BW 발행 등)
- 문제 유형
- 실무 팁
- 사용 목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 사후 변경 가능성은 별도로 안내
- 특수관계인·우호 세력 참여 여부는 민감하게 검토
6-3. 실적 악화·손상차손 인식 시점
-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 손상차손 인식 시기를 일부러 늦춰
- 당기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한 후 공시
- 예상되는 대규모 손실을 뒤로 미룸
- 실무 팁
- 회계기준(K-IFRS)에 따른 손상 인식 시점에 맞춰
- 감사인과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
- 의도적 지연이 아니라는 정황을 남기는 것이 방어에 도움
7. 공시의무위반과 다른 위반행위와의 비교
| 구분 | 공시의무위반 |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 시세조종 |
|---|---|---|---|
| 핵심 행위 | 허위·부실·지연 공시 |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 거래 |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림 |
| 피해 대상 | 불특정 다수 투자자 | 거래 상대방 및 시장 | 시장 전체 투자자 |
| 주된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 공시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금지 |
| 주된 책임 주체 | 회사, 대표이사, 공시담당 임원 | 정보 이용자(임직원, 특수관계인 등) | 시세조종 계획·지시·집행자 |
| 수사·조사 포인트 | 공시 내용의 진실성, 중요성, 고의 여부 | 정보의 중요성, 공개 여부, 거래 시점 | 인위적 주문 패턴, 허수주문 등 |
공시의무위반이 단독으로 문제 되기도 하지만, 내부자거래·시세조종과 결합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8. 공시의무위반이 의심될 때 회사가 취할 대응 전략
8-1. 사실관계 파악(내부 조사)
- 우선 확인할 사항
- 문제가 된 공시 문서(사업보고서, 공시서류 등) 원본
- 관련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기록
- 초안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 외부 회계법인·자문기관 의견 여부
- 내부 조사 시 유의점
8-2. 정정공시 및 자진 시정
- 가능한 경우
- 단순 오류 또는 중요도 경계선에 있는 사안
- 아직 금융당국 조사·제재가 시작되기 전
- 효과
- 고의성 부인 + 성실한 시정 노력으로
- 과징금·형사처벌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정정공시 내용이 다시 부실하면 오히려 불리
- 정정 사유를 솔직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는 균형 필요
8-3. 금융당국 조사·검찰 수사 대응
- 조사·수사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회사·임원·실무자 입장을 조정하여
-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방지
-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진술 전략
-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 어떤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유리
-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9. 공시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예방 팁
9-1. 내부 공시 규정·체계 정비
- 필수 요소
- 문서화
9-2. 임직원 교육
- 교육 대상
- 재무·회계, 법무, IR, 전략기획, CEO·CFO 포함 주요 임원
- 교육 내용
-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개요
- 최근 제재 사례(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과의 연관성
- 교육 효과
- 향후 조사·재판에서
- “회사 차원에서 공시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활용 가능
9-3. 외부 전문가 활용
- 활용 시점
- 대규모 M&A, 구조조정, 복잡한 파생상품, 분식 의심 이슈 등
- 활용 방법
- 장점
- 사전에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 사후 수사·재판에서 “전문가 의견에 근거했다”는 점이 방어 논리로 작용 가능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의무위반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 아닙니다.
- 경미한 지연·오류는 과태료·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허위공시, 분식회계, 중요사항 고의 누락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제재 수위·형량이 달라지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는 ‘과실’만 있어도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 임원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공시를 잘못했는데, 정정공시를 하면 괜찮아지나요?
- 정정공시를 했다고 해서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자진 시정 노력으로 평가되어
- 과징금·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정정이 너무 늦거나, 정정 내용도 부실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실무자가 실수한 건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 대표이사가 공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 중요한 사안에 직접 서명·승인한 경우,
-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방치한 경우
- 대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적절한 내부통제·검토절차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Q5. 공시의무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언제 전문 자문을 받아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위·누락 가능성이 있는 공시가 이미 나간 경우
- 금융감독원·거래소로부터 질의·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분식회계, M&A, 대규모 계약 관련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
- 내부자거래·시세조종 의심 정황이 함께 있는 경우